정보통신부는 최근 온라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14일부터 한달간 온・오프라인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온라인 게임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와 호텔 여행사 등 오프라인업체로 총 430개다.
정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이용약관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고지사항 준수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히 포털사이트・결혼정보회사・성인방송 등 각 업종별 대표기업 30여개를 뽑아 현장조사도 함께 할 계획이다.
현장조사에서는 △개인정보 수집목적,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 의무고지사항 고지 여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수집 여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준수여부 △개인정보 열람 정정과 회원탈퇴 절차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게 된다.
정통부는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를 가하는 한편, 이번 조사를 토대로 산업별.업종별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온라인 게임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와 호텔 여행사 등 오프라인업체로 총 430개다.
정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이용약관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고지사항 준수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히 포털사이트・결혼정보회사・성인방송 등 각 업종별 대표기업 30여개를 뽑아 현장조사도 함께 할 계획이다.
현장조사에서는 △개인정보 수집목적,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 의무고지사항 고지 여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수집 여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준수여부 △개인정보 열람 정정과 회원탈퇴 절차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게 된다.
정통부는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를 가하는 한편, 이번 조사를 토대로 산업별.업종별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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