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종세분화 완화 재추진

3종 주거지역 71%로 수정 … 경기도 승인 불투명

지역내일 2003-07-08 (수정 2003-07-09 오후 4:42:08)
고양시가 일반주거지역 전체 면적의 71%를 용적률이 높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시키는 종세분화안을 재입안해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 승인이 불투명할 전망이다.
고양시는 지난 3일 고양도시관리계획변경안 공람공고를 내고 전체 일반주거지역 596만1000여평 가운데 423만2000여평(71%)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1종과 2종을 각각 83만4000여평(14%), 89만5000여평(15%)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별 세분화안을 재입안했다.
이같은 시의 계획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5곳이 2종에서 3종으로 변하고, 재건축이 추진되던 행신, 토당, 원당, 주교, 성사, 고양, 일산 일부 지역도 2종에서 3종으로 각각 재분류된다. 또한 고밀도 고층아파트가 가능해지는 등 해당 지역의 재건축 사업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이하 240%의 용적률이 적용되나, 3종의 경우 층수제한 없이 280% 이하의 용적률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종 주거지역은 4층이하, 용적률 190% 이하로 건물신축이 제한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종별 세분화안에 대해 18일까지 공람공고를 거쳐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양시의 종 세분화안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그대로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진행중인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작업은 기존 시가지의 무분별한 개발과 고밀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고양시의 안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재입안은 최장 5년전부터 추진돼 오던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데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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