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조세정책을 총동원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내놓았다.
그 동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이 오히려 투기를 확산시켰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하다.
한편에서는 ‘가용한 세제수단을 모두 동원했음에도 투기가 잡히지 않을 경우 정부는 속수무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하는데 모든 정책이 세제에만 치중돼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또 참여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 등이 부동산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자주했다는 지적이다.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확대=정부는 우선 1000여개 ‘떳따방’(이동중개업소)와 투기혐의가 있는 600여개 부동산중개업소가 분양권 전매로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 요원 3000명을 동원, 이들의 불법행위를 잡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투기협의가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 세무조사 요원이 상주, 적발되면 곧바로 자금추적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에 경기도 김포 파주 등 새로 지정된 신도시를 포함, 수도권 전역을 포함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팔 수 있지만 이를 구입한 사람은 입주 전까지 팔 수 없게 된다. 그만큼 분양권 가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조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매를 금지하기로 한 것 역시 늦긴 했지만 잘한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현재 주상복합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곳에 위치해 있어도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시장, ‘단기 약발, 장기는 글쎄’=시장은 주상복합건물의 청약과열은 실수요자보다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자들로 인해 발생한 현상인 만큼 분양권 전매제한이 가해지면 그야말로 ‘즉효’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주상복합이 분양권 단기전매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로 청약 때는 수십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서도 실제 계약 때는 대규모 미달사태가 발생하는 데서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는 것.
건설업체들은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면 시장 자체가 마비되고 건교부가 우려했던 도심 공동화 현상까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다.
재건축 아파트도 일반분양을 늦추거나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건설업체로의 자금 유입이 늦어지고, 따라서 조합원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돼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 열기가 상당히 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반분양을 늦추는 정도로는 과열을 잡기가 힘들 것으로 예측도 있다. 재건축에 대한 예상수익을 어렵게 해 재건축 기대심리를 단기적으로 누그러뜨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장상황으로 오랫동안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즉 `재건축 추진이 늦춰질 뿐 언제가는 된다’는 기대심리 자체를 해소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분양을 늦추면 공급을 위축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차별화된 단지가 부각될수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과열은 저금리에 기반한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재건축에 근본원인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가능할까=정부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 5만~10만명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다.
실거래가액의 30%에 불과한 보유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구체화됐다. 지방세인 보유세의 과표 결정권와 징세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지역정서 등을 우려해 올리지 못한 점을 감안, 이들 보유세의 과표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갖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부유층의 조세저항에 제대로 대처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지난해 종토세 세액분포를 보면 1만원 이하가 612만6000명, 1만~5만원이 656만2000명, 5만~10만원이 127만5000명, 10만원~50만원이 106만5000명으로 전체 종토세 납세자 중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종토세를 아무리 올려봐야 부동산 투자로 얻는 시세차익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서울 강동 송파 마포구와 인천 중·동구, 경기 성남 수정구 및 과천 화성 수원 안양 안산시, 충북 청주 등 전국 12개 지역이 새로 후보에 올라 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지역 지정후보에 올라 있는 셈이다.
◆강남대체형 신도시 개발논의 필요=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면 실질적으로 강남을 대체할만한 수요에 따른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분뿐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요에 따른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들어 신행정 수도 건설붐을 타고 충청권이 부동산 투기대상 지역이 됐지만 땅값 상승의 근원지는 강남지역이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서는 강남대체형 신도시 최적지로 대통령 전용 비행장인 성남 서울공항을 꼽고 있다.
인천 국제공항이 생기면서 김포공항을 활용할 여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 전용 비행장을 둘 필요가 없어졌고 권위주의 상징들을 없앤다는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성남비행장 개발 논의는 이미 DJ정권 때부터 시작됐다.
올초에도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성남공항 개발얘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왔고 청와대에서도 긍정적인 사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부동산 과다보유자나 투기협의자를 가려내 중과세하는 등 세제·세정대응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부동산 수요, 특히 강남권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성남 서울공항은 최적의 입지조건”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말 현재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8%에 달했음에도 주택난이 심각한 수도권은 서울 83.8%, 경기 94.2% 등 평균 91.8%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요 관리에만 집중하면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까지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 “세제·세정으로 투기를 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기대심리를 없앨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
그 동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이 오히려 투기를 확산시켰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하다.
한편에서는 ‘가용한 세제수단을 모두 동원했음에도 투기가 잡히지 않을 경우 정부는 속수무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하는데 모든 정책이 세제에만 치중돼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또 참여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 등이 부동산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자주했다는 지적이다.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확대=정부는 우선 1000여개 ‘떳따방’(이동중개업소)와 투기혐의가 있는 600여개 부동산중개업소가 분양권 전매로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 요원 3000명을 동원, 이들의 불법행위를 잡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투기협의가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 세무조사 요원이 상주, 적발되면 곧바로 자금추적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에 경기도 김포 파주 등 새로 지정된 신도시를 포함, 수도권 전역을 포함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팔 수 있지만 이를 구입한 사람은 입주 전까지 팔 수 없게 된다. 그만큼 분양권 가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조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매를 금지하기로 한 것 역시 늦긴 했지만 잘한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현재 주상복합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곳에 위치해 있어도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시장, ‘단기 약발, 장기는 글쎄’=시장은 주상복합건물의 청약과열은 실수요자보다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자들로 인해 발생한 현상인 만큼 분양권 전매제한이 가해지면 그야말로 ‘즉효’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주상복합이 분양권 단기전매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로 청약 때는 수십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서도 실제 계약 때는 대규모 미달사태가 발생하는 데서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는 것.
건설업체들은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면 시장 자체가 마비되고 건교부가 우려했던 도심 공동화 현상까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다.
재건축 아파트도 일반분양을 늦추거나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건설업체로의 자금 유입이 늦어지고, 따라서 조합원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돼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 열기가 상당히 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반분양을 늦추는 정도로는 과열을 잡기가 힘들 것으로 예측도 있다. 재건축에 대한 예상수익을 어렵게 해 재건축 기대심리를 단기적으로 누그러뜨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장상황으로 오랫동안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즉 `재건축 추진이 늦춰질 뿐 언제가는 된다’는 기대심리 자체를 해소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분양을 늦추면 공급을 위축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차별화된 단지가 부각될수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과열은 저금리에 기반한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재건축에 근본원인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가능할까=정부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 5만~10만명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다.
실거래가액의 30%에 불과한 보유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구체화됐다. 지방세인 보유세의 과표 결정권와 징세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지역정서 등을 우려해 올리지 못한 점을 감안, 이들 보유세의 과표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갖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부유층의 조세저항에 제대로 대처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지난해 종토세 세액분포를 보면 1만원 이하가 612만6000명, 1만~5만원이 656만2000명, 5만~10만원이 127만5000명, 10만원~50만원이 106만5000명으로 전체 종토세 납세자 중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종토세를 아무리 올려봐야 부동산 투자로 얻는 시세차익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서울 강동 송파 마포구와 인천 중·동구, 경기 성남 수정구 및 과천 화성 수원 안양 안산시, 충북 청주 등 전국 12개 지역이 새로 후보에 올라 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지역 지정후보에 올라 있는 셈이다.
◆강남대체형 신도시 개발논의 필요=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면 실질적으로 강남을 대체할만한 수요에 따른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분뿐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요에 따른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들어 신행정 수도 건설붐을 타고 충청권이 부동산 투기대상 지역이 됐지만 땅값 상승의 근원지는 강남지역이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서는 강남대체형 신도시 최적지로 대통령 전용 비행장인 성남 서울공항을 꼽고 있다.
인천 국제공항이 생기면서 김포공항을 활용할 여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 전용 비행장을 둘 필요가 없어졌고 권위주의 상징들을 없앤다는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성남비행장 개발 논의는 이미 DJ정권 때부터 시작됐다.
올초에도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성남공항 개발얘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왔고 청와대에서도 긍정적인 사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부동산 과다보유자나 투기협의자를 가려내 중과세하는 등 세제·세정대응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부동산 수요, 특히 강남권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성남 서울공항은 최적의 입지조건”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말 현재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8%에 달했음에도 주택난이 심각한 수도권은 서울 83.8%, 경기 94.2% 등 평균 91.8%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요 관리에만 집중하면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까지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 “세제·세정으로 투기를 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기대심리를 없앨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