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재건축 안전진단완화조례 통과

예비안전진단 아파트 단지 혜택 … 서울시장 재의 요구

지역내일 2003-05-23 (수정 2003-05-23 오후 3:09:52)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수정안이 22일 서울 강남구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강남구회의 재무건설위원회는 이날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 2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
23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재건축추진 단지들은 새 조례의 적용을 받게됨에 따라 예비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례안은 재건축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을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로 바꿨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원안 그대로 가져갔다.
기존에 만장일치로 운영되던 안전진단평가단 의사결정과정을 다수결로 바꿨고 안전진단 평가위원 자격을 건설안전전문가외에도 안전진단 및 재건축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확대했다.
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현재 예비안전진단을 기다리고 있는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개포주공 1단지, 개포시영 등이 새 조례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강남구의회 김명현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승인 거부 등을 통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실례로 3년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모 아파트 단지가 아직까지 지구단위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되는 7월1월까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새 법 규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정밀안전진단통과에만 6개월이 걸린다. 재건축추진 아파트들이 실제로 조례 개정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남구는 서울시장 재의요구에 대해 “지방의회의 자율적 권한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재의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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