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슬쩍’ 개악, 난개발 우려
전문위원 '손질'로 1종 지구단위계획 면제 … 의혹 규명해야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그동안 난개발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주택법>이 국회에서 '슬쩍' 개정됨에 따라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의 적절한 확보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모양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파트 건설 계획을 세워 난개발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데,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은 시장과 도지사의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만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 한 것이다.
▶관련기사 15면
이에 대해 서울시 한 관계자는 “건설업자들이 국회에 로비를 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 작업한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도시계획의 기조를 뒤흔드는 중요한 사항이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나 제대로 된 토론 한번 없이 졸속으로 통과된 점이다.
‘1종 지구단위계획’의 의제처리는 애초 정부원안에는 없던 것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손성태 수석전문위원이 2003년 2월 작성한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포함시켰고, 이후 상임위 회의나 법안심사 소위원회, 법사위, 본회의에서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토론 없이 확정됐다.
전문개정안의 경우 청문회나 공청회를 거치도록 한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58조 5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당사자인 기술사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다. 한 기술사는 “우리도 이런 중요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던 서상섭 의원(한나라당?인천 중 동 옹진군)은 “법안 심사를 꼼꼼히 했는데 그같은 내용이 들어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수석전문위원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이를 반영한 것이고, 건교부와도 협의해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강팔문 주택정책과장은 “그동안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난개발이 문제되지 않아, 1종을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사이버대학 강우원 교수는 “나홀로 아파트나 군부대 이전지, 중공업지역의 공장 이전지, 재건축이 아닌 민영주택건설사업 등의 경우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도 심각한 난개발이 벌어졌고 우려 된다”며 “난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고, 이득을 보는 사람은 아파트 개발업자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국회법>주택법>주택법>
전문위원 '손질'로 1종 지구단위계획 면제 … 의혹 규명해야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그동안 난개발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주택법>이 국회에서 '슬쩍' 개정됨에 따라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의 적절한 확보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모양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파트 건설 계획을 세워 난개발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데,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은 시장과 도지사의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만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 한 것이다.
▶관련기사 15면
이에 대해 서울시 한 관계자는 “건설업자들이 국회에 로비를 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 작업한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도시계획의 기조를 뒤흔드는 중요한 사항이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나 제대로 된 토론 한번 없이 졸속으로 통과된 점이다.
‘1종 지구단위계획’의 의제처리는 애초 정부원안에는 없던 것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손성태 수석전문위원이 2003년 2월 작성한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포함시켰고, 이후 상임위 회의나 법안심사 소위원회, 법사위, 본회의에서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토론 없이 확정됐다.
전문개정안의 경우 청문회나 공청회를 거치도록 한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58조 5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당사자인 기술사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다. 한 기술사는 “우리도 이런 중요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던 서상섭 의원(한나라당?인천 중 동 옹진군)은 “법안 심사를 꼼꼼히 했는데 그같은 내용이 들어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수석전문위원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이를 반영한 것이고, 건교부와도 협의해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강팔문 주택정책과장은 “그동안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난개발이 문제되지 않아, 1종을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사이버대학 강우원 교수는 “나홀로 아파트나 군부대 이전지, 중공업지역의 공장 이전지, 재건축이 아닌 민영주택건설사업 등의 경우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도 심각한 난개발이 벌어졌고 우려 된다”며 “난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고, 이득을 보는 사람은 아파트 개발업자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국회법>주택법>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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