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월31일부터 4월4일까지 군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72건의 부당행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행정상 잘못 처리되거나 소홀하게 집행된 16건 4억3천여만원을 찾아내 감액 또는 추가 징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업무처리를 태만히 했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한 87명의 담당 공무원(경징계 11, 훈계 76)을 징계 조치토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포시는 화물자동차 등록을 받으면서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했으며, 투·융자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충남에 97억여원을 들여 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추진했다.
이에 도는 군포시 단독으로 청소년수련원을 설치, 운영하기보다는 인근 타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하거나 일반시민의 활용을 전제한 시설이 아닌 청소년 활용시설로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
또 군포시는 2001년 5월 폐천부지 941㎡를 수의계약을 통해 부당하게 매각했으며 강남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도시기본계획을 어기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인 2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승인해 도시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비리예방 및 부적절한 행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의 종합감사가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유도하고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종합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적발한 72건을 군포시에 통보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도는 행정상 잘못 처리되거나 소홀하게 집행된 16건 4억3천여만원을 찾아내 감액 또는 추가 징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업무처리를 태만히 했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한 87명의 담당 공무원(경징계 11, 훈계 76)을 징계 조치토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포시는 화물자동차 등록을 받으면서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했으며, 투·융자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충남에 97억여원을 들여 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추진했다.
이에 도는 군포시 단독으로 청소년수련원을 설치, 운영하기보다는 인근 타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하거나 일반시민의 활용을 전제한 시설이 아닌 청소년 활용시설로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
또 군포시는 2001년 5월 폐천부지 941㎡를 수의계약을 통해 부당하게 매각했으며 강남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도시기본계획을 어기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인 2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승인해 도시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비리예방 및 부적절한 행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의 종합감사가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유도하고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종합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적발한 72건을 군포시에 통보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