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용적률 인정범위 확대·명료화해야”

서울 자치구 건교부 유권해석 반발 … 건교부 “검토중”

지역내일 2003-06-17 (수정 2003-06-17 오전 7:18:35)
7월 1일 시행되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작업으로 용적률이 이전에 비해 대폭 하향되는 가운데 서울지역 각 자치구들이 ‘기존 용적률을 적용받는 대상을 넓히고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건교부 방침대로라면 종 세분화 이전 용적률을 적용 받는 대상이 너무 협소하고 기준이 모호해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산권 침해 등의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며 대상 완화와 보다 명확한 규정을 요구했다.
건교부는 지난 4월 종 세분화 이전 용적률을 적용받는 경과규정 대상을 ‘착공에 들어갔거나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7월 1일부터 종별 세분화가 마무리되면 기존 300%의 용적률을 인정받는 일반주거지역이 1종(250%) 2종(200%) 3종(150%)으로 세분화돼 적게는 50%, 많게는 150%의 용적률이 줄어든다.
현재 서울지역에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건수는 8324건에 달한다(표 참조). 시에 따르면 이중 상당수가 기존 건물을 헐어내고 재건축을 해야 하는 처지로, 기준일까지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기간내에 착공에 들어가거나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한 자치구 관계자는 “최근 ‘이달까지 착공을 못하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느냐’는 건축주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기존 건물을 헐어내는 재건축 사업자라 이달까지 착공이 불가능해 대규모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축허가만 받아도 됐던 예전과 달리 실제 착공에 들어가야 경과규정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재산권 침해 등의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쉴새 없는 민원성 문의전화에 정신이 없다는 또 다른 구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란 게 도대체 뭐냐”며 “상위기관이라면 명백한 기준을 내려 일선기관의 일처리를 수월케 해야 하는데 건교부의 방침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강동구 한 주민은 “철거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름안에 착공해야 기존 용적률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그동안 설계비로 들였던 비용과 지연될 시간 등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그대로 굳어진다면 법정 소송 등 대규모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며 “미착공 건축주들에게 ‘착공계 제출’ 등 객관적으로 착공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케 하라고 자치구 관계자에게 철저한 홍보와 안내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건교부에 △시공자·감리자 선정 △기존건물철거·멸실신고 △세입자에 철거명령 △건축자금 마련 위한 은행대출 확인서 등도 객관적으로 착공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기존 입장에서 변경된 것은 없으며 서울시의 요청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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