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으로 결혼 파탄

“남편에 위자료 물어줘라”

지역내일 2003-06-17
남편의 폭력 등으로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부인이 도박에 빠져 수억원의 빚과 함께 결혼파탄의 책임이 인정돼 남편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홍중표 부장판사)는 17일 “아내의 상습도박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며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5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되 B씨는 파탄의 책임을 지고 남편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에게 도박벽이 생긴 것은 남편의 구속과 구타 때문이다. 의사였던 A씨는 결혼 초기부터 자신이 정해놓은 원칙을 어겼을 경우 B씨에게 가차없이 욕설을 하며 손찌검까지 예사로 해 B씨는 욕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외박 및 도박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남편은 B씨를 말린다는 이유로 구타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아내를 치료를 한다며 2년여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으며 참다못한 B씨는 집을 나왔다.
B씨는 가출한지 2년8개월 여만에 집으로 돌아왔고 수억원의 빚을 지는가 하면,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폭언을 하고 집기를 부수는 행패까지 부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 파탄은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관계 개선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외박을 일삼은 부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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