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논란

시, 주거지역 1종 180%, 2종 210%, 3종 250% 타당

지역내일 2003-06-17 (수정 2003-06-18 오후 4:29:53)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안양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주거지역 용적률 허용범위를 둘러싸고 재건축조합이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일원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180%, 2종 210%, 3종 250%로 조정했고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아파트 건축시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용적률을 같게 했다.
또 일반상업지역에서도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에는 400%까지만 허용하고 아파트 외의 경우에는 100% 줄인 800%,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도 100%줄여 1000%, 일반공업지역에서도 종전 350%에서 300%로 줄여 도시과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 40여 재건축조합 권리찾기 연대조합 김준식 위원장은 “지난 2001년 1월 제정된 도시계획조례도 주거지역 용적률을 1종 150%, 2종 200%, 3종 250%로 타시에 비해 낮게 적용돼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특히 지난 5월 6일 1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조례를 입법 예고한 것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 김 조합장은 조례 개정안은 용적률을 수도권 타시에 비해 50%나 적게 적용하고 있어 수정되어야 한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1종 200%, 2종 250%, 3종 280%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천우(39·석수3동) 시의원도 “도시계획은 공익적 측면과 사익적 부분이 균형을 가져야 하는데 시가 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은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수정돼야 한다”며 “1종 용적률을 180%로 허용해도 4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의 재건축은 엄두도 낼 수 없어 10∼20년이 지나면 구 시가지는 빈민가로 전락하고 말 것”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구밀도,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등을 감안하여 구 시가지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예전보다는 용적률을 늘렸다”며 “여건이 비슷한 성남, 부천, 광명 등의 용적률과 같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재건축 아파트의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개정안의 용적률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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