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주거지역 종 세분화 갈등 해결
시의회, 재건축 가능성 있는 지역 1·2종 지정 최소화 시, 의회의 합리적인 의견은 받아들여 조정
지역내일
2003-04-29
(수정 2003-04-30 오전 12:49:10)
안양 신·구 도심간의 형평성 논란으로 2개월 넘게 끌어온 시와 시의회의 주거지역 세분화
갈등이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29일 기존 건축물의 현황을 기준으로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한 ‘안양 도시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현지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향후 재건축 및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을 최소
화하는 의견을 시에 제시했다.
시의회 의견에 따르면 10∼15층 이하의 아파트 중 10년 이상 경과한 지역, 역세권지역,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서는 등 상업기능의 건물이 다수 분포한 지역,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낙
후지역, 인근의 저층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함께 재건축·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시의
‘안양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비산동 삼호·미륭, 석수동 럭키아파트 등 10∼15층 이하의 아파트 중 10년 이상 경과
한 아파트는 2종에서 3종으로 재조정하고 인덕원역 주변의 관양2동과 석수역 부근의 석수2
동은 1종에서 2종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또 박달1동의 상업기능을 하고 있는 현내2로와 대농3로-대농4로-대농5로 등은 1종에서 2종으로, 자연부락의 낙후된 지역인 박달2동 삼봉마을 등 41개 지역과 인근 저층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안양2동 동신연립 등 11개 지역도 1종에서 2종으로 재조정해 변경결정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상인 의원(39·안양2동)은 “시의 계획대로 평촌 신도시는 3종으로, 구 도심은
대부분 1·2종으로 지정하면 두 지역간의 지역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
에 없다”며 “특히 낡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재건축 가능성이 있
는 지역을 1·2종으로 지정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일 것”이라
며 “현재 도로·주차장·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 현황이 종 세분화의 중요 기준
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나 재건축지역의 아파트는 사업승인 내용을 기준으로 대부분 3종으로 지정했다며 10년 이상된 10∼15층 이하의 아파트를 제외한 재건축 예상 아파트는 모두 2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갈등이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29일 기존 건축물의 현황을 기준으로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한 ‘안양 도시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현지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향후 재건축 및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을 최소
화하는 의견을 시에 제시했다.
시의회 의견에 따르면 10∼15층 이하의 아파트 중 10년 이상 경과한 지역, 역세권지역,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서는 등 상업기능의 건물이 다수 분포한 지역,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낙
후지역, 인근의 저층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함께 재건축·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시의
‘안양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비산동 삼호·미륭, 석수동 럭키아파트 등 10∼15층 이하의 아파트 중 10년 이상 경과
한 아파트는 2종에서 3종으로 재조정하고 인덕원역 주변의 관양2동과 석수역 부근의 석수2
동은 1종에서 2종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또 박달1동의 상업기능을 하고 있는 현내2로와 대농3로-대농4로-대농5로 등은 1종에서 2종으로, 자연부락의 낙후된 지역인 박달2동 삼봉마을 등 41개 지역과 인근 저층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안양2동 동신연립 등 11개 지역도 1종에서 2종으로 재조정해 변경결정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상인 의원(39·안양2동)은 “시의 계획대로 평촌 신도시는 3종으로, 구 도심은
대부분 1·2종으로 지정하면 두 지역간의 지역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
에 없다”며 “특히 낡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재건축 가능성이 있
는 지역을 1·2종으로 지정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일 것”이라
며 “현재 도로·주차장·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 현황이 종 세분화의 중요 기준
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나 재건축지역의 아파트는 사업승인 내용을 기준으로 대부분 3종으로 지정했다며 10년 이상된 10∼15층 이하의 아파트를 제외한 재건축 예상 아파트는 모두 2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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