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하안동 일대 아파트단지에 대한 용적률 적용 기준이 강화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심의과정에서 시·도와 주민간 마찰이 예상된다.
4일 도와 시에 따르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철산동 주공 2·3단지, 하안동 주공 본 1, 2단지 등 5층 아파트단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 280%의 용적률을 적용한 광명시의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광명·철산·하안·소하동 등 인근지역과 동일한 200%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됐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인근 도덕파크(27층)아파트와 철산한신아파트(25층)가 각각 340%, 300%의 용적률로 건축된 것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도 도시계획위 심의에 앞서 도지사, 광명시장 등에게 종 구분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청원서에서 “도시계획은 타지역과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의 지리적 여건, 인구밀도, 주택보급률 등 특성에 맞게 입안돼야 한다”며 “이미 지난해 10월까지 제3종 주거지역으로 입안된 지구단위계획을 공람공고한 만큼, 제3종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 등을 종합검토한 후 제3종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은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돼 있는데도 타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2종으로 지정했다가 변경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며 행정력 낭비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4일 도와 시에 따르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철산동 주공 2·3단지, 하안동 주공 본 1, 2단지 등 5층 아파트단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 280%의 용적률을 적용한 광명시의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광명·철산·하안·소하동 등 인근지역과 동일한 200%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됐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인근 도덕파크(27층)아파트와 철산한신아파트(25층)가 각각 340%, 300%의 용적률로 건축된 것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도 도시계획위 심의에 앞서 도지사, 광명시장 등에게 종 구분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청원서에서 “도시계획은 타지역과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의 지리적 여건, 인구밀도, 주택보급률 등 특성에 맞게 입안돼야 한다”며 “이미 지난해 10월까지 제3종 주거지역으로 입안된 지구단위계획을 공람공고한 만큼, 제3종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 등을 종합검토한 후 제3종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은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돼 있는데도 타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2종으로 지정했다가 변경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며 행정력 낭비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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