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지역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이 현행대로 90%까지 허용되고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800% 용적률 규정도 3년 연장된다. 또 재래시장 재건축·재개발시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문화·역사적인 옛모습을 회복하는 수복재개발사업의 경우 건폐율을 60%에서 80%까지 완화했고, 도심재개발사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은 상업지역내 주거비율 상한(70%)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9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서 주거기능 입지가 필요한 지역은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 증가에 따라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했다.
재래시장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은 주거지역은 400%, 준주거지역은 450%로 하되 구·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500%(높이 15층)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변·조망경관지구규정을 신설, 이 지구에서는 건축높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수변경관지구내 건축물 높이를 12층 이하, 40m 이하로 제한하되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지구 등에서는 도시계획위 및 건축위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망경관지구내 건축물은 별도의 고도지구 높이제한을 따르도록 하되 수변경관지구처럼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된 지역 등에서는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1.2배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문화·역사적인 옛모습을 회복하는 수복재개발사업의 경우 건폐율을 60%에서 80%까지 완화했고, 도심재개발사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은 상업지역내 주거비율 상한(70%)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9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서 주거기능 입지가 필요한 지역은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 증가에 따라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했다.
재래시장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은 주거지역은 400%, 준주거지역은 450%로 하되 구·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500%(높이 15층)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변·조망경관지구규정을 신설, 이 지구에서는 건축높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수변경관지구내 건축물 높이를 12층 이하, 40m 이하로 제한하되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지구 등에서는 도시계획위 및 건축위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망경관지구내 건축물은 별도의 고도지구 높이제한을 따르도록 하되 수변경관지구처럼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된 지역 등에서는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1.2배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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