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구주공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논란
시, 도시기반시설 확보 위해 시에서 주도 … 조합, 시간 단축과 민간 창의 반영 위해 조합 주도
지역내일
2003-04-01
(수정 2003-04-02 오후 6:12:50)
군포 구주공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시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지난 1월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구주공 1·2 단지는 ‘군포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세부적인 도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게 되어 있다.
이에 시는 80개동 1760세대가 철거되고 3000여세대가 들어서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에 수반되는 교통, 환경, 교육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 용역비 5억2천만원을 지난 3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4월말 발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사업계획서는 ‘군포 도시계획 변경결정’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학교, 공원,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대지가 전체 면적의 20∼30%정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기존 세대보다 2배정도 늘어나게 되는 사업계획으로 보면 학교용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 같다”며 “지난달 2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합은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의견의 반영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조합에서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의 사업계획서는 용적률 250%일 때 3062세대를 신축하고 아파트와 인접한 산본초등학교를 단지 내로 옮겨 건립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하지만 뒤늦게 확정된 ‘군포 도시계획 변경결정’내용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민간에서도 제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간 절약과 민간창의 발현을 위해 조합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포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조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구주공 아파트의 세대수가 2배정도 늘어난다면 초등학교 부지는 당연히 필요하고 중학교 부지도 검토돼야 할 것 같다”며 “임의로 산본초등학교 위치를 바꾼 사업계획서를 볼 때 조합에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맡기면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1일 시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지난 1월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구주공 1·2 단지는 ‘군포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세부적인 도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게 되어 있다.
이에 시는 80개동 1760세대가 철거되고 3000여세대가 들어서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에 수반되는 교통, 환경, 교육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 용역비 5억2천만원을 지난 3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4월말 발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사업계획서는 ‘군포 도시계획 변경결정’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학교, 공원,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대지가 전체 면적의 20∼30%정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기존 세대보다 2배정도 늘어나게 되는 사업계획으로 보면 학교용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 같다”며 “지난달 2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합은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의견의 반영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조합에서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의 사업계획서는 용적률 250%일 때 3062세대를 신축하고 아파트와 인접한 산본초등학교를 단지 내로 옮겨 건립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하지만 뒤늦게 확정된 ‘군포 도시계획 변경결정’내용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민간에서도 제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간 절약과 민간창의 발현을 위해 조합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포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조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구주공 아파트의 세대수가 2배정도 늘어난다면 초등학교 부지는 당연히 필요하고 중학교 부지도 검토돼야 할 것 같다”며 “임의로 산본초등학교 위치를 바꾼 사업계획서를 볼 때 조합에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맡기면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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