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창원 재건축아파트 임의로 설계변경

25평형 대거 축소, 주차면적도 줄어 … 일부 조합원 반발

지역내일 2003-05-27 (수정 2003-05-28 오전 6:30:08)
창원 반송 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 시행사인 주택공사측이 임의로 사업계획서를 변경해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반송 재건축 조합원 정해석씨 등 45명은 최근 ‘주공이 창원시에 제출한 재건축사업승인서
가 애초의 공사계약서를 위반했다’며 창원시에 사업승인보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
다.
진정서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해 8월31일 조합원 계약총회를 거쳐 체결한 공사계약서와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제출했다는 것.
이들은 주공이 공사계약서에 없는 평수(20평, 39평)를 임의로 신설하고 41평은 삭제했으며 서민 조합원들이 주로 신청한 25평의 경우 103호를 축소하는 등 공사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3265대이던 주차대수를 3003대로 임의로 줄여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신축상가 또한 원래 2개동에서 7개 상가로 수정해 이후 상가조합원들의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공사계약서 내용은 계획설계이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하
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기했다”며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은 오히려 큰 평형를 원하는 경
향”이라고 말했다. 주차대수가 줄어든 데 대해서는 “수도용지 등 공공시설면적이 늘어나
어쩔 수 없는 설계변경”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조합 내부의 문제이고 사업승인절차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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