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5월 13일자 ‘주택법 개악으로 난개발이 우려 된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해명자료를 돌려 “도시지역 안에서는 난개발의 우려가 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서울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고, 주변 경관을 무시한 채 지어져 도시 미관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과는 정반대의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 정부 입법안 제출의 문제 = 건교부는 본지 보도이후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제출 한 후 수정의견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 법안을 제출해야지, 국회의원에게는 아무런 의견개진도 없이 전문위원에게만 말로 의사를 전달하면 의원들이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도시계획의 기조를 흔들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 아무런 보충설명도 없이 그같이 처리한 것은 졸속입법을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질책을 받았다.
정부 의견 개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회 수석전문위원도 이 조항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 그 결과 국회의원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토론 한번 없이 그대로 법안이 통과하게 된 것이다.
◇ 심의 필요하다면 왜 없애나 = 한편 건교부 주택도시국은 해명자료에서 본지 지적에 대한 반론을 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승인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한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주택법> 17조에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돼 있다.
또 건교부의 주장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고 해도 이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것이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대한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세종사이버대학 강우원 교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면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형식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이어져 오히려 개발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 학교건설 누가 해야 하나 = 건교부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등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난개발이란 기존 도시기반의 용량을 초월한 개발은 물론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행태적인 측면에 대한 미적고려까지 포함한 개념”이라며 “기존 도시지역에서는 난개발 우려가 없다는 발상은 기존 도시의 여러 문제에 눈을 감아 버리는 지극히 무지의 소치”라고 반박했다.
또 건교부는 지구단위계획의 의제로 학교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본지의 지적에 대해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업자에게 학교건설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치도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세울 수 있는 반면, <학교용지법>은 입주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고, 어디에 세울지도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지금까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문제가 심각해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법제화했는데, 그것의 당위성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학교용지법>학교용지확보에>주택법>국토계획법>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서울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고, 주변 경관을 무시한 채 지어져 도시 미관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과는 정반대의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 정부 입법안 제출의 문제 = 건교부는 본지 보도이후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제출 한 후 수정의견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 법안을 제출해야지, 국회의원에게는 아무런 의견개진도 없이 전문위원에게만 말로 의사를 전달하면 의원들이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도시계획의 기조를 흔들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 아무런 보충설명도 없이 그같이 처리한 것은 졸속입법을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질책을 받았다.
정부 의견 개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회 수석전문위원도 이 조항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 그 결과 국회의원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토론 한번 없이 그대로 법안이 통과하게 된 것이다.
◇ 심의 필요하다면 왜 없애나 = 한편 건교부 주택도시국은 해명자료에서 본지 지적에 대한 반론을 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승인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한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주택법> 17조에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돼 있다.
또 건교부의 주장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고 해도 이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것이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대한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세종사이버대학 강우원 교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면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형식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이어져 오히려 개발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 학교건설 누가 해야 하나 = 건교부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등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난개발이란 기존 도시기반의 용량을 초월한 개발은 물론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행태적인 측면에 대한 미적고려까지 포함한 개념”이라며 “기존 도시지역에서는 난개발 우려가 없다는 발상은 기존 도시의 여러 문제에 눈을 감아 버리는 지극히 무지의 소치”라고 반박했다.
또 건교부는 지구단위계획의 의제로 학교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본지의 지적에 대해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업자에게 학교건설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치도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세울 수 있는 반면, <학교용지법>은 입주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고, 어디에 세울지도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지금까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문제가 심각해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법제화했는데, 그것의 당위성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학교용지법>학교용지확보에>주택법>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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