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안막동에 시공되고 있는 계림2차 황제아파트 시공업체와 인근 화성아파트 주민간에 지하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주)계림주택건설(대표 유기훈)이 계림황제 2차아파트(안막동)를 신축하면서 지하수를 건설현장 용수 및 목욕탕용수로 개발하려고 하자 인근 화성아파트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인근 공사현장으로 유입돼 고갈될 것을 우려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화성아파트주민들은 지난 25일 “안막동 (주)계림주택건설 현장 지하수 개발반대 건”이라는 공문을 아파트주민 273세대의 동의서를 첨부해 시에 접수했다. 이 공문에서 주민들은 “현재 화성아파트에서 용출되는 지하수는 수질이 좋아 인근 주민들은 물론 타시도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뜩이나 시가 인근에 지하수를 개발해 2개 수도관중 1개 수도관에서만 지하수가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바로 옆 아파트건설현장에서 건설현장 용수와 목욕탕 용수를 위해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지하수가 고갈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공업체측에서는 “지하수개발 요건을 갖춰 시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아파트현장의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지하수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해 공사강행의 뜻을 강하게 내비췄다.
“지하수는 이미 지역의 명물”
화성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 따르면 “화성아파트에서 용출되는 지하수는 맛이 좋아 이미 지역의 명물이 될 정도로 유명해 졌다”며 “이 물을 마시기 위해 인근 영양, 청송 지역 주민들은 물론 멀리 서울에서도 온다”는 것이다.
아파트 주민 권모(42)씨는 “사람들이 몰려들때면 지하수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라고 말하며 “이렇게 좋은 지하수가 인근 공사현장유입돼 고갈되면 아파트 주민들 뿐만 아니라 안동시로 봐서도 아까운 명물 하나를 잃을 것”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이미 시에서는 인근에 채수량 100톤이 넘는‘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해 지하수 용출량이 현저히 떨어져,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높았다.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개발이 불가피
시공업체측은 “주택건설을 위해서는 현장 지하수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이미 6월달에 시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현장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채수하고 있는 지하수량은 공사현장에 필요한 소량만 하고 있다”며 “향후 지하수를 개발하더라도 신고한 채수량만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수는 따로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개발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딜레마에 빠진 안동시
안동시는 현재 이 건과 관련해 딜레마에 빠져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하자니 시공업체측의 반발이 예상되고 시공업체측의 손을 들어주자니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다.
시 담당자는 “현행법상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100톤 이하의 지하수 개발은 신고제로 되어있다”며 “시공업체가 채수계획량을 90톤으로 신고했고 필요한 시설도 요건에 맞게 작성해 제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허가를 내주었다”말했다.
아파트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인근 아파트주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시공업체의 지하수개발이 법적인 하자가 없어 규제는 하지 못한다며 솔직히 난감하다”고 속내를 밝혔다.
지난달 30일로 예정된 지하수 준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에서는 시공업체가 신고사항을 어기고 준공할 시에는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시정조치하거나 허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주민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사건의 발단은 (주)계림주택건설(대표 유기훈)이 계림황제 2차아파트(안막동)를 신축하면서 지하수를 건설현장 용수 및 목욕탕용수로 개발하려고 하자 인근 화성아파트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인근 공사현장으로 유입돼 고갈될 것을 우려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화성아파트주민들은 지난 25일 “안막동 (주)계림주택건설 현장 지하수 개발반대 건”이라는 공문을 아파트주민 273세대의 동의서를 첨부해 시에 접수했다. 이 공문에서 주민들은 “현재 화성아파트에서 용출되는 지하수는 수질이 좋아 인근 주민들은 물론 타시도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뜩이나 시가 인근에 지하수를 개발해 2개 수도관중 1개 수도관에서만 지하수가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바로 옆 아파트건설현장에서 건설현장 용수와 목욕탕 용수를 위해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지하수가 고갈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공업체측에서는 “지하수개발 요건을 갖춰 시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아파트현장의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지하수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해 공사강행의 뜻을 강하게 내비췄다.
“지하수는 이미 지역의 명물”
화성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 따르면 “화성아파트에서 용출되는 지하수는 맛이 좋아 이미 지역의 명물이 될 정도로 유명해 졌다”며 “이 물을 마시기 위해 인근 영양, 청송 지역 주민들은 물론 멀리 서울에서도 온다”는 것이다.
아파트 주민 권모(42)씨는 “사람들이 몰려들때면 지하수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라고 말하며 “이렇게 좋은 지하수가 인근 공사현장유입돼 고갈되면 아파트 주민들 뿐만 아니라 안동시로 봐서도 아까운 명물 하나를 잃을 것”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이미 시에서는 인근에 채수량 100톤이 넘는‘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해 지하수 용출량이 현저히 떨어져,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높았다.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개발이 불가피
시공업체측은 “주택건설을 위해서는 현장 지하수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이미 6월달에 시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현장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채수하고 있는 지하수량은 공사현장에 필요한 소량만 하고 있다”며 “향후 지하수를 개발하더라도 신고한 채수량만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수는 따로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개발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딜레마에 빠진 안동시
안동시는 현재 이 건과 관련해 딜레마에 빠져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하자니 시공업체측의 반발이 예상되고 시공업체측의 손을 들어주자니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다.
시 담당자는 “현행법상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100톤 이하의 지하수 개발은 신고제로 되어있다”며 “시공업체가 채수계획량을 90톤으로 신고했고 필요한 시설도 요건에 맞게 작성해 제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허가를 내주었다”말했다.
아파트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인근 아파트주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시공업체의 지하수개발이 법적인 하자가 없어 규제는 하지 못한다며 솔직히 난감하다”고 속내를 밝혔다.
지난달 30일로 예정된 지하수 준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에서는 시공업체가 신고사항을 어기고 준공할 시에는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시정조치하거나 허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주민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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