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역 분양권전매 금지

주상복합·조합아파트도 전매 못해

지역내일 2003-05-23 (수정 2003-05-23 오후 2:51:51)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가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일부로 확대된다. 또 투기지역내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와 조합아파트 등에 대한 분양권 전매도 금지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80% 시공후 분양토록 하는 등 선분양 요건이 강화된다.
또 세무조사 요원 3000명이 투입돼,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혐의가 있는 서울과 경기, 충청지역 중개업소 600곳에 대해 입회 조사에 나선다. 부동산투기에 입회조사가 실시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부동산 과다보유자 5만∼10만명에 대해서는 재산보유액에 따라 세부담을 누진 적용하고 합산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된다. 시중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원금보전형 상품, 세금감면 주식형금융상품이 개발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분양시장 과열확산을 막기 위해 접경지역과 도서, 자연보전 권역 중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충청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재건축 아파트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별도의 대지확보에 소요되는 자금부담이 없는 점을 고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80% 시공후 부양을 허용토록 8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규모의 경우 8월부터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대상으로 규정,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및 분양권 전매를 제한키로 했다.
지역 및 직장의 조합아파트도 8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사업승인후에도 지역 및 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 전매를 금지토록 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고 의결방식도 전원합의제를 의무화해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다.
부동산 보유과세는 기초자치단체가 물건별, 필지별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를 하고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5만∼10만명에 대해 합산과세한후 세금을 각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이원화 과세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보유과세 강화방안은 6월말까지 시안을 작성, 7월 공청회를 거친뒤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금흐름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주택신보 출연자금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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