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직장여성의 고통

지역내일 2003-05-13 (수정 2003-05-13 오후 3:58:51)
‘징역 3년, 집행유예 15년, 거기에다 평생 보호 감호’
징역을 사는 것도 모자라 집행유예에다 평생보호감호까지 받아야 하는 형량.
다름 아닌 이 땅에서 엄마로 살아가는 주부들의 현실을 표현한 것이다. 처음 이 글을 대한 순간, 이 땅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모습을 이 보다 더 잘 표현해 놓은 글이 또 있을까 라는 의문이 불거졌다.
생명의 탄생이 기쁨인 동시에, 여성들은 엄마라는 평생 감옥에 살아야 한다.
과연 엄마이자, 일하는 여성들의 형량은 어느 정도 일까라는 물음에 도달하자 갑자기 모든 것이 아득해지며 4월 중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떠올랐다.
“결혼 7년만에 고생해서 얻은 저희에게 소중한 아이이기 때문이었죠.
이제 갓 4달이 지난 아이가 감기와 폐렴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가쁜 숨을 몰아 쉴 때, 아이를 봐 주시는 분께 아픈 아이를 맡기고 돌아 설 때, 고열 증세로 시달리는 아이가 출근하기 위해 일어서는 엄마에게 매달려 하염없이 울어댈 때, 몸이 아파서 밤새 보채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든 아이에게 옷을 주섬주섬 입히고 아이를 맡기는 집으로 향할 때의 심정은 겪어본 분이라면 모두 동감하실 것입니다”
이 글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러 갔다가 상사에게 모욕을 당한 아내를 대신해 남편이 아내가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올린 글 중 일부다.
여기에는 부모와 아이의 고통이 고스란히 들어 있으며 육아휴직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까지 반영되어 있다.
아이들에게서 문득문득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 질 때, 직장여성은 한없이 쓰린 가슴을 쓰다듬어야 한다.
과연 땀흘려 일하는 직장여성이자 엄마인 이들의 형량은 얼마일까

/ 이명숙 광주종합고용안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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