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건축안전진단 완화’ 강행

구청, 조례개정통해 안전진단심의위 확대 추진

지역내일 2003-04-27 (수정 2003-04-28 오후 4:46:45)
강남구청이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심의위원회를 확대해 구성한다’는 계획을 다시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빗고 있다.
박창수 강남구의회 부의장은 “지난 23일 의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주택과장이 의원입법을 통해 관련 조례를 입법해 줄 것을 요구했고, 부구청장 역시 24일 열린 재무건설위원회소속 의원간담회에서 구청이 요청할 경우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이나 소요돼 시간이 없다”며 의원입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의장은 “구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고문 변호사의 의견서를 2회에 걸쳐 보내왔다”고 말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강남구청이 재건축 대상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통과를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양승미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강남구청이 의원발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해와 협의한 자리였는데, 의원 발의는 어렵고 강남구청이 개정안을 상정하면 통과시키는 것으로 협의했다”면서 통과시기에 대해서는 “5월 중순이나 늦어도 하순경이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강남구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으로 강남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규제를 완화하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남구가 자문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면 이는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이며, 강남구청장은 직권남용을 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강남구청이 이런 무리수를 띄우는 배경에 대해 “내년 총선을 겨냥해, 강남구청은 규제를 완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시가 막아서 못했다는 명분 쌓기 아니겠느냐”며 “이런 선심행정 때문에 강남구의 또 다른 주민들이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피해를 보고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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