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조합원 “총회결의 무효” 소송제기
조합집행부 “문제 없다” … 창원시, 사업승인 보류
경남 창원시 반송동 반송 주공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이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서종길씨 등 아파트 단지 내 복합상가 조합원 22명은 지난 3월 ‘재건축결의 무효확인 소
송’ 및 ‘조합장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2001년 5월과 2002년 8월 개최된 시공사선정 총회 및 계약인준 총
회가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집행부가 당시 총회에서 공사비, 설계 개요, 비용분담계획 및 신건물 소유권 등
필수사항을 제시하지 않은 채 총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은 시공사인 주택공
사와 조합집행부가 제시한 상가처분계획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의가 통과된 것
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상가 조합원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신축상가 보상기준이 자신들에게 불리
한 건축면적으로 돼 있기 때문. 재건축단지 상가는 기존 단지 내 복합상가와 단지 밖 개인
상가로 구분돼 있고 건축면적 기준으로 할 때 상대적으로 복합상가측이 불리하다는 것.
상가 소유주 김윤호씨는 “아파트의 경우 대지지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반면 상가는 건축면
적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면 성당과 교회 및 목욕탕 등은 대지지분 기준
이고 특히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유상지분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이유로 총회에 불참 내지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조합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총회결의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현환씨 등 개인상가 상인 40여명도 무이자 이주비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이주비 수
령을 거부하는 등 조합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조합장 노석근) 조정일 총무이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건축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 때문에 재건축이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말
했다.
민원이 일자 창원시는 조합측의 ‘재건축조합 변경인가 신청’을 보류하는 등 사업승인절차
를 늦추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일단 민원이 접수된 만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합장 업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판결을 보고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5년부터 추진된 반송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은 부지 13만3330㎡에 2737세대(조합
2250세대, 일반분양 487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할 예정이며 인근 반송2단지와 함께 5천여세
대를 건축하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시공사는 주택공사다.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조합집행부 “문제 없다” … 창원시, 사업승인 보류
경남 창원시 반송동 반송 주공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이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서종길씨 등 아파트 단지 내 복합상가 조합원 22명은 지난 3월 ‘재건축결의 무효확인 소
송’ 및 ‘조합장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2001년 5월과 2002년 8월 개최된 시공사선정 총회 및 계약인준 총
회가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집행부가 당시 총회에서 공사비, 설계 개요, 비용분담계획 및 신건물 소유권 등
필수사항을 제시하지 않은 채 총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은 시공사인 주택공
사와 조합집행부가 제시한 상가처분계획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의가 통과된 것
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상가 조합원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신축상가 보상기준이 자신들에게 불리
한 건축면적으로 돼 있기 때문. 재건축단지 상가는 기존 단지 내 복합상가와 단지 밖 개인
상가로 구분돼 있고 건축면적 기준으로 할 때 상대적으로 복합상가측이 불리하다는 것.
상가 소유주 김윤호씨는 “아파트의 경우 대지지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반면 상가는 건축면
적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면 성당과 교회 및 목욕탕 등은 대지지분 기준
이고 특히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유상지분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이유로 총회에 불참 내지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조합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총회결의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현환씨 등 개인상가 상인 40여명도 무이자 이주비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이주비 수
령을 거부하는 등 조합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조합장 노석근) 조정일 총무이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건축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 때문에 재건축이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말
했다.
민원이 일자 창원시는 조합측의 ‘재건축조합 변경인가 신청’을 보류하는 등 사업승인절차
를 늦추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일단 민원이 접수된 만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합장 업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판결을 보고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5년부터 추진된 반송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은 부지 13만3330㎡에 2737세대(조합
2250세대, 일반분양 487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할 예정이며 인근 반송2단지와 함께 5천여세
대를 건축하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시공사는 주택공사다.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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