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재건축 갈등 해결

경기도시계획위원회, 과천시 지구단위계획안 결정

지역내일 2003-04-20 (수정 2003-04-20 오후 11:52:06)
지난 3년간 층수 제한과 용적률 허용범위로 갈등을 빚어온 과천 재건축 문제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통해 해결되게 됐다.
도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과천시가 상정한 지구단위계획안 중 중앙동 일대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8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낮추도록 한 것을 제외하고 시가 마련한 계획안을 대부분 원안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원문동 4, 부림동 41, 49 일대, 별양동 6 일대의 주공3단지 아파트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용적률 160∼190% 범위 내에서 25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주공3단지와 달리 주공11단지 아파트(중앙동 71 및 74)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돼
15층 이하, 용적률 140∼160% 내에서 재건축이 허용됐다.
또 중앙동 37, 65 일대, 갈현동 639 일대, 별양동 17 일대 등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
정돼 용적률 140∼200%, 5∼25층 이하의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며 별양동 30, 부림동 11, 주
암동 66 일대 등은 용적률 150∼180%,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중앙동 29, 8-1 일대는 용적률 80%, 2층 이하의 단독주택이 가능한 제1종 전용주
거지역으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실사까지 진행하며 과천시가 상정한 지구단위계획
안이 도의 저밀도 개발 방침에 부합한지를 검토했다”며 “세대수가 7.5% 증가하는 등 용
적률이 낮게 입안돼 2종 전용주거지역내 층고 조정과 주택용지 내 종교시설 및 근린생활시
설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광명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안 및 안성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등 2건은 원안 의결하고 광명도시계획 결정은 소위원회에 심의 위임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