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층수 제한과 용적률 허용범위로 갈등을 빚어온 과천 재건축 문제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통해 해결되게 됐다.
도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과천시가 상정한 지구단위계획안 중 중앙동 일대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8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낮추도록 한 것을 제외하고 시가 마련한 계획안을 대부분 원안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원문동 4, 부림동 41, 49 일대, 별양동 6 일대의 주공3단지 아파트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용적률 160∼190% 범위 내에서 25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주공3단지와 달리 주공11단지 아파트(중앙동 71 및 74)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돼
15층 이하, 용적률 140∼160% 내에서 재건축이 허용됐다.
또 중앙동 37, 65 일대, 갈현동 639 일대, 별양동 17 일대 등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
정돼 용적률 140∼200%, 5∼25층 이하의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며 별양동 30, 부림동 11, 주
암동 66 일대 등은 용적률 150∼180%,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중앙동 29, 8-1 일대는 용적률 80%, 2층 이하의 단독주택이 가능한 제1종 전용주
거지역으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실사까지 진행하며 과천시가 상정한 지구단위계획
안이 도의 저밀도 개발 방침에 부합한지를 검토했다”며 “세대수가 7.5% 증가하는 등 용
적률이 낮게 입안돼 2종 전용주거지역내 층고 조정과 주택용지 내 종교시설 및 근린생활시
설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광명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안 및 안성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등 2건은 원안 의결하고 광명도시계획 결정은 소위원회에 심의 위임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도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과천시가 상정한 지구단위계획안 중 중앙동 일대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8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낮추도록 한 것을 제외하고 시가 마련한 계획안을 대부분 원안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원문동 4, 부림동 41, 49 일대, 별양동 6 일대의 주공3단지 아파트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용적률 160∼190% 범위 내에서 25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주공3단지와 달리 주공11단지 아파트(중앙동 71 및 74)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돼
15층 이하, 용적률 140∼160% 내에서 재건축이 허용됐다.
또 중앙동 37, 65 일대, 갈현동 639 일대, 별양동 17 일대 등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
정돼 용적률 140∼200%, 5∼25층 이하의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며 별양동 30, 부림동 11, 주
암동 66 일대 등은 용적률 150∼180%,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중앙동 29, 8-1 일대는 용적률 80%, 2층 이하의 단독주택이 가능한 제1종 전용주
거지역으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실사까지 진행하며 과천시가 상정한 지구단위계획
안이 도의 저밀도 개발 방침에 부합한지를 검토했다”며 “세대수가 7.5% 증가하는 등 용
적률이 낮게 입안돼 2종 전용주거지역내 층고 조정과 주택용지 내 종교시설 및 근린생활시
설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광명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안 및 안성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등 2건은 원안 의결하고 광명도시계획 결정은 소위원회에 심의 위임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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