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가 아파트 가격 상승 부채질

강남구청 재건축기준 완화로 아파트 가격 급등 … 시 “새법 적용 피하려 안전진단 서둘러”

지역내일 2003-04-18
최근 서울 강남구청이 재건축 기준을 완화발표와 강동구청의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로 강남지역 아파트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다.
강남구청의 재건축기준 완화 발표가 있는 16일부터 일부 강남지역 아파트가격은 오르기 시작해 은마아파트가 최고 3000만원까지 급등하고 개포주공아파트도 4000만원까지 올랐다.
최근 안전진단 통과된 강동구 고덕주공 1단지도 3000만원∼4000만원씩 가격이 올랐고 잠실주공과 가락시영 등 강남전역으로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의 발표직후 급등세를 보이고 만큼 향후 재건축 실현여부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시는 강남구 발표직후 자료를 통해 “강남구의 재건축 자문위원회 구성 계획은 ‘안전진단평가단은 건설안전 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과 시의 지침에 맞지 않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의문스러운 실정”이라며 “관련 법령과 시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평가단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부 구청에서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피하려고 안전진단을 서두르는 것 같다”며 “구청에서 안전진단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결정권한을 갖는 지구단위계획을 거쳐야 하는 만큼 재건축주체들이 주장하는 고밀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강남지역은 대부분 아파트지구로 재건축을 위해서는 아파트기본계획도 변경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은마 아파트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더라도 현재의 용적률수준인 200%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그동안 기초단체장(구청장)의 고유권한이던 안전진단에 대해 시·도지사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남구는 16일 향후 재건축 허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2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해 건물구조의 안전 문제 뿐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효용가치도 평가할 재건축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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