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인섭(한나라당 은평갑)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체가 되고 있다. 현행 산업연수제도가 고용허가제로 변경되면 기업들은 적지않은 임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차지하는 임금비중은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노동집약적 업종의 경우 원자재 비중보다 높은 경우가 허다하다.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은 인력확보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와 더불어 저임금을 바탕으로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추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2002년 12월 외국인 근로자 수는 합법체류자가 7만3353명, 불법체류자 28만9239명으로 총 36만259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들은 산업연수방식으로 국내에 온 뒤 생산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거나 아니면 이탈해서 요식업 또는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다.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는 연수 1년+취업 2년의 연수취업제도로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중간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이럴 경우 기업의 인건비부담은 1인당 월37만2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산업연수제의 급료는 월 93만6000원(기본급 시간외수당 건강 산재보험 포함)이지만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상여금과 퇴직금 국민연금 연월차수당 등이 추가되어 월 130만8000원으로 뛰어 그만큼 임금부담을 지게 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우 중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급여 이외에 외국인의 숙식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추가 비용은 결코 적지 않다고 봐야 한다. 또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할 경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봐야한다. 임금이 내국인에 비해 82%로 볼 때 생산성은 76%에 달해 임금이 생산성보다 높다는 점이다.
외국인에 대한 동등대우 또는 인격이나 국제적 인식 등 변화를 가져오는 고용허가제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체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본격 실시된다면 급료인상 이외에 또 다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노동3권 보장으로 노조설립은 물론이고 집단행동 등 안정적 조업활동 저해 등 경우에 따라 기업운영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 기협중앙회 분석을 보더라도 가족 동반과 정주화(이민화)에 따른 우리나라 실업증가와 더불어 사업복지비용부담 증가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우려하는 고용허가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체류를 비롯해 인권침해 방지와 송출비리 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외국의 고용허가제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 현재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대만과 싱가포르 독일 등 극히 소수 국가에 국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기업입장에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외국인력제도가 외국의 사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도를 도입하면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은 사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기업활성화의 장애를 들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대체적인 주장이다.
현재 대만과 싱가포르 등 국가들은 이 제도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동등대우 보다는 철저히 차별하는 관리형 고용허가제를 활용하고 있다. 최저 임금 미적용(장시간 시간외근로), 이탈방지를 위한 강제저축, 결혼 및 임신금지와 더불어 고용분담금 부과로 외국인의 임금저하, 단체행동권 제한(기협중앙회 분석자료) 등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독일의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귀국준비촉진법’까지 제정해 귀국 보조금을 지급해서 귀국을 유도했고 이를 73년도부터 도입을 중단했다.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현행 제도를 재점검하되 문제가 되는 부문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고용허가제 반대에 대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체가 되고 있다. 현행 산업연수제도가 고용허가제로 변경되면 기업들은 적지않은 임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차지하는 임금비중은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노동집약적 업종의 경우 원자재 비중보다 높은 경우가 허다하다.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은 인력확보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와 더불어 저임금을 바탕으로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추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2002년 12월 외국인 근로자 수는 합법체류자가 7만3353명, 불법체류자 28만9239명으로 총 36만259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들은 산업연수방식으로 국내에 온 뒤 생산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거나 아니면 이탈해서 요식업 또는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다.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는 연수 1년+취업 2년의 연수취업제도로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중간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이럴 경우 기업의 인건비부담은 1인당 월37만2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산업연수제의 급료는 월 93만6000원(기본급 시간외수당 건강 산재보험 포함)이지만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상여금과 퇴직금 국민연금 연월차수당 등이 추가되어 월 130만8000원으로 뛰어 그만큼 임금부담을 지게 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우 중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급여 이외에 외국인의 숙식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추가 비용은 결코 적지 않다고 봐야 한다. 또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할 경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봐야한다. 임금이 내국인에 비해 82%로 볼 때 생산성은 76%에 달해 임금이 생산성보다 높다는 점이다.
외국인에 대한 동등대우 또는 인격이나 국제적 인식 등 변화를 가져오는 고용허가제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체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본격 실시된다면 급료인상 이외에 또 다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노동3권 보장으로 노조설립은 물론이고 집단행동 등 안정적 조업활동 저해 등 경우에 따라 기업운영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 기협중앙회 분석을 보더라도 가족 동반과 정주화(이민화)에 따른 우리나라 실업증가와 더불어 사업복지비용부담 증가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우려하는 고용허가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체류를 비롯해 인권침해 방지와 송출비리 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외국의 고용허가제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 현재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대만과 싱가포르 독일 등 극히 소수 국가에 국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기업입장에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외국인력제도가 외국의 사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도를 도입하면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은 사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기업활성화의 장애를 들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대체적인 주장이다.
현재 대만과 싱가포르 등 국가들은 이 제도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동등대우 보다는 철저히 차별하는 관리형 고용허가제를 활용하고 있다. 최저 임금 미적용(장시간 시간외근로), 이탈방지를 위한 강제저축, 결혼 및 임신금지와 더불어 고용분담금 부과로 외국인의 임금저하, 단체행동권 제한(기협중앙회 분석자료) 등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독일의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귀국준비촉진법’까지 제정해 귀국 보조금을 지급해서 귀국을 유도했고 이를 73년도부터 도입을 중단했다.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현행 제도를 재점검하되 문제가 되는 부문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고용허가제 반대에 대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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