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신용을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장기적인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을 통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대기업의 부장급 이상이라면 집값의 85%까지도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일찍이 1950년대부터 주택금융공고를 통해 집값의 약 70%를 30년 장기자금으로 융자해주고 있어 전국민의 30%가 이 제도를 통해 자가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만기 20년 이상 ‘모기지론’을 도입하겠다는 정부방침이 발표됨으로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진 것처럼 보인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주택 구입자금의 20~30%만 내고 나머지는 20년간 분할상환을 통해 자가를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의 “대출기간이 길고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리할인효과가 있다”는 언급은 새롭게 도입되는 ‘모기지론’이 매우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모게지란 어디까지나 금융기관의 상품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지불할 이자와 집값을 계산하면 실제로는 집값의 몇 배를 지불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금리하락시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더욱이 주택가격이 금리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주택을 구입한 가구는 상당한 부담을 껴안는 격이 된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금융 상품의 도입으로 자가를 취득할 것인지 여부를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
특히, 주택가격상승이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완만해 질 것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자가취득의 대열에 쉽게 참여했다가 오히려 혼이 날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2~3년내에 모기지론을 벌금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이자율도 3년 정도 고정 뒤에 변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모기지론을 이용하여 무주택에서 벗어나려는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대한주택공사>
가령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대기업의 부장급 이상이라면 집값의 85%까지도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일찍이 1950년대부터 주택금융공고를 통해 집값의 약 70%를 30년 장기자금으로 융자해주고 있어 전국민의 30%가 이 제도를 통해 자가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만기 20년 이상 ‘모기지론’을 도입하겠다는 정부방침이 발표됨으로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진 것처럼 보인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주택 구입자금의 20~30%만 내고 나머지는 20년간 분할상환을 통해 자가를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의 “대출기간이 길고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리할인효과가 있다”는 언급은 새롭게 도입되는 ‘모기지론’이 매우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모게지란 어디까지나 금융기관의 상품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지불할 이자와 집값을 계산하면 실제로는 집값의 몇 배를 지불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금리하락시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더욱이 주택가격이 금리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주택을 구입한 가구는 상당한 부담을 껴안는 격이 된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금융 상품의 도입으로 자가를 취득할 것인지 여부를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
특히, 주택가격상승이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완만해 질 것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자가취득의 대열에 쉽게 참여했다가 오히려 혼이 날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2~3년내에 모기지론을 벌금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이자율도 3년 정도 고정 뒤에 변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모기지론을 이용하여 무주택에서 벗어나려는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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