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보육업무, 여성부 이관하는 이유(이옥경 2003.03.28)

지역내일 2003-03-28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하는 이유
미즈엔 이옥경 대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제의했다. 여성부를 가칭 가정·여성부로 개칭하여 결혼 및 출산장려, 건전한 가정 육성, 보육 청소년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보건복지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여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토록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의 제안 후 복지부 내부는 장관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일부 관련 단체들도 비난 성명을 내고 저지 행동에 들어갈 태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 장관의 제안은 복지부 내부나 관련 종사자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있으나 올바른 결정이라고 본다.
평생 직업을 갖고자 하는 여성들의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남편 한 사람이 벌어서는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필요도 만만치 않다. 국가적으로도 한국의 세계 10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고학력여성의 낮은 사회참여율을 높여야만 가능하다고 맥켄지의 ‘우먼코리아’ 보고서가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직결되어 있는 보육시설의 질과 양이 이에 미치지 못함으로서 생기는 문제들은 장차 우리 사회의 미래를 우려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하다.

보육문제 해결 없어 출산율 저하
종래 양육에 큰 도움을 주었던 조부모 세대에게 더 이상 양육의 부담을 맡길 수 없게 되자 젊은 세대는 점점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방향으로 이에 대처하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넘치는 독신여성들과 어느 틈에 유럽보다 낮아진 출산율이 이를 웅변해 주고 있지 않은가. 이에 따라 보육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어느 부처가 이 업무를 맡아야만 가장 효율적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라 하겠다. 복지부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를 들여다보면 여성부가 복지에 대한 기본 철학과 전문성이 있느냐에 강한 불신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의 여성부를 본다면 이러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업무가 이관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의 전문성은 확충될 것이다. 현재의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라는 것을 전제한 우려는 현실적이지 않다. 나아가 보육정책은 단순한 복지의 차원은 아니라고 본다. 가족정책, 고용정책, 아동복지정책, 교육정책, 양성평등정책 등과 연계된 총괄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어차피 부분적이기는 복지부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또 그동안 보육업무는 연령에 따라 보육서비스 형태에 따라 소관부처가 분산되어 있었다. 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주무부처로서 노력해 왔지만 다른 부처 소관인 직장보육, 농촌보육 등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여성계는 하고있다. 이에 비해 여성부는 4월부터 각 부처와 여성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시행되고 모든 부처에 여성정책책임관을 두도록 되어 있어 집행과 조정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마땅한 보육시설이나 사람을 찾지 못해 이리 저리 헤매는 엄마들의 고충을 가장 잘 헤아리고 이를 중점사업으로 열의를 갖고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가 가장 중요하다. 김화중 장관이 밝혔듯이 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이미 현실로 닥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을 우선 순위로 수행해야 할 것이며 이 역시 한치도 뒤지지 않는 중대한 과제다.

보육정책 총괄적 새 접근 틀 필요
사실 보육의 여성부 이관은 이미 인수위에서 과제로 제시된 바 있고 노 대통령이 정부 조직법 개정과 더불어 관련부처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거의 실현될 가능성이 높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과제는 어떤 형태가 진정으로 가장 바람직하며 각 당사자들이 무엇을 해야할지를 진지하게 협의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반대자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다 점검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하다.
다만 분명히 한계가 있는 현재의 여성부를 그대로 전제한 채 논쟁을 벌이는 것은 별로 생산적이지 않을 것이다. 또 부처별 협조로 풀 수 있는 문제를 공박하는 것도 역시 비생산적이다. 예를 들어 보육료를 차등 부과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일선 사회복지사의 기초 조사와 판정이 그 근거가 된다. 여성부에는 이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어 안 된다고 공박하기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료를 여성부와 공유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부디 자기 이기주의와 기존의 관념을 넘어 열린 마음으로 만든 보육의 비전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미즈엔 이옥경 대표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