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무이자 사기’ 사라진다

건교장관 국회서 답변 … 투명화 획기적 계기 될 듯

지역내일 2003-02-14 (수정 2003-02-17 오전 10:42:55)
재건축 현장에서 무이자 이주비를 둘러싼 사기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13일 열린 국회 건교위에서 이호웅 의원이 “무이자라며 대출을 알선한 후 나중에 이자를 받아내는 시공사의 관행과 행태는 이주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과 같다”며 “시공사들의 속임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무이자 이주비 사기 문제를 지적하자, 임인택 건교부장관은 답변에서 “시공사들의 잘못된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장관의 답변은 대부분의 재건축 현장에서 ‘무이자 이주비 사기’를 통해 시공사가 폭리를 취해온 그간의 관행이 바뀔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상당수의 재건축 현장에서 거액의 무이자 이주비는 주민들을 빨리 이주하게 만드는 ‘미끼’로 작용했다. 조합원들이 이를 받아 이주를 마치면 나중에 치러질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해,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 슬그머니 이주비 이자를 받아내는 것은 물론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통과시키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해왔다.
이 때문에 재건축 현장에선 조합원과 시공사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잠실4단지 재건축 현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조합에서 주민들에게 1억 1천만원을 무이자라며 대출을 받게 한 후, 오는 22일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배포한 시공사와의 계약서에 이자(금융비용) 명목으로 668억원을 책정해놓아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부동산컨설팅업체 사장은 “무이자 이주비 사기가 사라지면 앞으로 재건축 과정에서 시공사의 일방적인 폭리가 어렵게 될 것”이라며 “시장에서 조합원의 권익이 크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향후 무이자 이주비란 개념은 사라진다 해도 현재 무이자로 알고 대출을 받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재건축 현장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관심사이다. 건교부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관계자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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