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 재테크 요령

절세형상품 활용, 실적배당형도 고려

지역내일 2003-02-10 (수정 2003-02-12 오후 1:22:59)
은행 예금이자가 하락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고시금리는 3%대까지 추락했다. 이자소득세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금리는 ‘제로’인 셈이다. 더구나 예금금리는 앞으로도 추가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투자자들을 고민스럽게 하고 있다.
하지만 초저금리 시대라고 해도 금융상품을 잘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초저금리시대에 가입할만한 금융상품들을 소개해본다.

◇세금부터 줄여야=금리가 하락하는 데도 주식이나 부동산투자가 망설여질 경우에는 우선 금융상품 중에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이자소득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비과세·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하면 실질금리를 1~2%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다. 일반 저축 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6.5%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비과세상품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1억원을 연4.5%의 조건으로 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할 경우 세금을 제하고 나면 연이자는 375만원에 불과하지만 비과세 상품의 경우 이자수입이 450에 달하게 된다.
이처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상품으로는 생계형 비과세 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생계형 비과세 저축은 2000만원까지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 다양한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 65세 이상 개인이나 장애인만 자격이 주어진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25.7평형 이하 1주택 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올해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가입기간은 7~10년으로 다소 긴 편이지만 목돈마련에는 가장 적합한 상품이다.
세금우대 상품으로는 세금우대저축과 조합예탁금 등이 있다. 세금우대저축은 이자소득세를 10.5%만 적용한다. 55세 이상 여자와 60세 이상 남자는 6000만원까지,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일반인은 4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농수협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판매하는 조합원예탁금도 1인당 2000만원까지 농어촌 특별세 1.5%만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므로 서둘러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도 잘 활용하면 예상밖에 이익을 거둘 수 있다.
또 같은 예금이라도 단기보다는 장기로 운용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현재 1년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3·6개월짜리 예금에 비해 이자율이 0.3~0.4%포인트 가량 높은 편. 저금리추세가 올해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장기상품에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 간접투자 상품도 고려할만=좀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실적배당형 상품에 가입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최근 은행권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주가지수연동형 예금 상품은 은행이 원금을 보존해주면서도 주가가 상승할 경우 최대 20%가 넘는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 단 이 상품은 한시적으로 판매하므로 가입하려면 은행의 판매계획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현재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은행은 신한과 한미 등이다.
장기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연7~8%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은행 후순위채권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은행들이 잇따라 판매하고 있는 전환형 펀드 등 주식간접투자상품도 고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최근 은행권 간접투자상품은 다양한 기법을 활용, 고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 보수적인 투자자들도 한번쯤 가입을 고려할만하다.
하지만 실적배당 상품은 아무리 안정성을 추구한다해도 원금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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