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제정이 다음 임시회로 연기됐다.
안양시의회(의장 이양우)는 지난 23일∼26일까지 제 82회 임시회를 개최, 안양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조례안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이 결정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차곡재)는 조례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 끝에“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진정도 여러 건 접수되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조례제정을 유보했다.
시가 이번에 제출한 도시계획조례안 중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용적율인데, 도시의 난개발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용적률을 도시계획법이 정한 상한선보다 낮춰 규정했다. 즉 1종 일반주거지역 150%이하(도시계획법 200%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 200%이하(〃 250% 이하), 3종 주거지역 250%이하(〃 300% 이하)로 규정한 것이다. 단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 기존 주책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용적률은 300%이하로 정했다.
이에 대해 많은 재건축 해당지역 주민들 반발하고 나섰는데 비산동 삼익아파트 주민들은 시의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 재건축용적률을 40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진정만도 8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이외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다음 임시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승인을 유보했다.
안양시의회(의장 이양우)는 지난 23일∼26일까지 제 82회 임시회를 개최, 안양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조례안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이 결정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차곡재)는 조례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 끝에“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진정도 여러 건 접수되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조례제정을 유보했다.
시가 이번에 제출한 도시계획조례안 중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용적율인데, 도시의 난개발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용적률을 도시계획법이 정한 상한선보다 낮춰 규정했다. 즉 1종 일반주거지역 150%이하(도시계획법 200%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 200%이하(〃 250% 이하), 3종 주거지역 250%이하(〃 300% 이하)로 규정한 것이다. 단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 기존 주책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용적률은 300%이하로 정했다.
이에 대해 많은 재건축 해당지역 주민들 반발하고 나섰는데 비산동 삼익아파트 주민들은 시의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 재건축용적률을 40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진정만도 8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이외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다음 임시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승인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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