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 심의 기본방향 마련

적합성검토 강화·선계획 후개발 체계 확립 등 내용 담겨

지역내일 2002-12-31 (수정 2002-12-31 오후 2:55:03)
경기도는 30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조기정착을 꾀하고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의 지표가 될 도시계획심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우선 도시기본계획 심의는 인구밀도와 토지이용계획, 단계별개발계획의 적합성검토를 강화하고 용도지역 결정 및 재건축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병행토록 해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토록 했다.
또 계획의 목표와 내용간의 적합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는 재정투자 및 기반시설수용이 자치단체별 재정능력에 맞도록 해 예측과 실현이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게 된다.
아울러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광역시설 등은 개발계획승인 이전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연계성과 일관성 있는 계획과 집행을 유도한다.
특히 녹지지역 등 환경보전이 우선되는 지역은 녹지축을 보존하여 환경친화적 개발을 모색하고 지역특성과 도시·인구규모별로 개발밀도를 차별화해 다양한 도시공간 창출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보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은 주변지역과 조화되고 교육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반시설 설치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계획된다.
한편 도는 이같은 심의기준을 시·군과 도시·개발계획수립 관계기관 및 일반업체에 홍보, 내년부터 도시계획입안 단계부터 심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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