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택 취득후 1년 이내 재건축주택 팔면 비과세

국세청 세법령 개정

지역내일 2002-11-27 (수정 2002-11-29 오전 11:51:37)
재건축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건축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세청 손영만 재산세과장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4일 법령심사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와 상치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의 세법령 해석사례 3건을 개선해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함께 3개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처음 팔았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마지막에 구입한 주택 매입일로 부터 1년내에 또다른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또 상속세 물납이 거부된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 중 일부가 본인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줬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합산돼 부과된다.
상속세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됐거나 △물납 신청된 토지와 지상건물간의 소유주가 다르거나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이다.
법령심사협의회에는 본청 국장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세법령 개선사례이다.

◇A씨는 낡은 주택을 허물고 재건축하고 있다. 그는 이 기간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했다. A씨는 재건축 주택을 처분키로 하고 매각했다. 새로운 주택을 매입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재건축 주택을 팔았을 때에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국세청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한 것은 재건축주택을 기존의 낡은 주택의 연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 돈암동과 성북동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던 B씨는 이달 1일 목동에 있는 주택 1채를 또 매입했다. 이로써 B씨는 모두 3채를 보유하게 됐다.
돈암동이나 성북동 주택 가운데 1채를 후에 매각하려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1채를 내년 10월 31일(목동 주택 1채를 매입한 날로 부터 1년이내)이전에 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C씨와 D씨, E씨는 부모로 부터 법정상속분 3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물려받았다.
다만 이 재산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됐거나 △토지와 그 지상건물간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토지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돼 상속세 물납이 허용되지 않았다.
C씨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D씨에게 주기로 했다. 예전에는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됐지만 이제는 면세된다. 물론 상속재산 3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종합 추산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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