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법 개정입장 노동계와 딴판

노조 전임자 임금 불지급 원칙 고수 … 12월중 ‘뜨거운 감자’로 부상

지역내일 2000-11-27 (수정 2000-11-28 오후 1:09:39)
재계의 노동계 교섭상대인 한국경총(회장 김창성)이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노동계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27일 밝혔다.
“정부가 빠르면 다음 주중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 따른
것. “미리 전열을 가다듬은 것 같다”는 것이 경총 안팎의 평가이다.
경총이 내심 심혈이 기울이고 있는 대목은 노조 전임자 임금 불지급(不支給) 원칙을 고수하는 데로 모아지
고 있다.
다음은 경총이 제시한 쟁점 사항에 관한 입장이다.
◇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문제 = 노동계가 노사자율에 맡겨달라며 관련 규정 삭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총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근로시간 단축 문제 = 단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단축을 업종에 따라 시한을 두고 점차적으로 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월차휴가와 생리휴가 폐지 △할증임금률 인하(50%→25%) △연차유급
휴가제 개선(상한선 설정) △유급 주휴제 폐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
붙였다.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 오는 2002년부터 노조 설립이 자유로워지면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교섭창구는 ‘1사(社) 1단체교섭’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 단체협약 이행 촉진방안 =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형벌로 제재하는 경우가 외국에 없다며 벌칙
부과가 최소한(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비정규직 보호 문제 =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비정규직에 대한 통계가 잘못됐다면서 정확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의 지나친 보호는 노동시장의 경직화를 낳아 고용창출에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 모성보호 문제 = 생리휴가 등의 폐지 없이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다른 나라에서 예를 찾
아볼 수 없는 태아검진휴가(월 1회), 유급 육아휴직(임금의 30% 지급), 간호가족휴직(1년 1회 3개월 무
급) 등의 신설하려는 것은 기업이 여성고용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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