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40대 주부가 무죄로 풀려났다.
서울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는 17일 결혼식장 하객으로 위장,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1년여간 옥살이를 한 김모(여·46)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원주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김씨가 서울 원정까지 감행하는 결혼식장 절도범으로 몰린 것은 김씨가 이서한 수표 한 장이 결혼식장에서 도난당한 수표와 같다는 억측 때문이다.
재판부는 형사 전과가 없었던 김씨가 서울까지 가서 절도행각을 저지를 정황이 부족하고, 훔친 수표임에도 신분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의 이서까지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국 김씨의 억울한 옥살이를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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