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재건축 도시계획 변경결정 무시

강남·한미아파트 용적률 초과,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지역내일 2003-01-23
군포시 관내 재건축사업이 시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시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각각 2002년 6월, 8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강남·한미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아 이주대책을 세우는 등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시는 2002년 4월 세부도시계획인‘군포 재정비계획안’을 도에 승인을 신청, 9월 5일 도로부터 조건부 의결돼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시가지 전역의 용도를 세분화하면서 산본 신도시의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300%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나 산본동 구주공·강남·삼성아파트, 당동 한미·두산·동아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250%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시는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접수되고 주변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 사업승인을 인가했다.
강남아파트는 8300여평의 부지에 24평∼44평까지 677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279%, 건폐율 17.12%로 최고 27층까지 가능하며 한미아파트는 2550평 대지에 24평∼32평의 299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300%, 건폐율 20%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을 위해 저밀도 아파트 신축을 유도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의 증진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시 세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제외돼 있어 시 전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도시기능의 제고를 위해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 수립 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도시의 교통·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더구나 시는 건축법에 의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에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 일정 지역의 건축행위를 2년 정도 제한하게 되어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건축사업 승인을 내주기 위해 행정처리를 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변경된 도시계획과 건축행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한다”며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민원과 선거만을 의식해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리를 한다면 큰 문제라며 이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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