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시의회의 의견청취 거부로 5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의원들이 전체 도시발전보다 지역주민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 해제대상을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안을 지난해 9월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도시계획변경절차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에 변경안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시의회는 당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 안건을 보류한 뒤로 지난 24일 끝난 제 106회 임시회까지 수차례에 걸쳐 의견청취 안건을 보류해 왔다.
일부 용적률이 강화되는 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자 지역구 시의원들이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오는 6월까지 주거지역 용도세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이 모두 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용적률 250%로 개발이 가능한 반면,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저밀도주택지역은 더 이상 도로, 상·하수도, 학교를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며 “일부 지역의 경우,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잘못된 사례를 반복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그동안 신중히 검토해 왔으며 다음 임시회에는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 해제대상을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안을 지난해 9월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도시계획변경절차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에 변경안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시의회는 당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 안건을 보류한 뒤로 지난 24일 끝난 제 106회 임시회까지 수차례에 걸쳐 의견청취 안건을 보류해 왔다.
일부 용적률이 강화되는 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자 지역구 시의원들이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오는 6월까지 주거지역 용도세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이 모두 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용적률 250%로 개발이 가능한 반면,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저밀도주택지역은 더 이상 도로, 상·하수도, 학교를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며 “일부 지역의 경우,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잘못된 사례를 반복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그동안 신중히 검토해 왔으며 다음 임시회에는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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