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 고수 논란

납북자 국군포로문제

지역내일 2000-08-29
6·25 당시 전쟁포로로 억류돼 북한에서 거주하던 강모(70)씨 등 국군포로 4명이 최근 귀환했다.
이번에 귀환한 국군포로는 강씨를 비롯, 김모(71) 허모(68) 김모(71)씨 등 모두 4명. 이에 따라 지난 94년 조창호(70)씨 이후 지금까지 귀환한 국군포로는 15명으로 늘어났다.
이에앞서 지난달에는 납북어부로는 처음으로 지난 70년 납북됐던 봉산22호 선원 이재근(53)씨가 탈북에 성공, 귀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전향장기수의 북송일자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들의 귀환으로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존재가 재확인됨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완강한 상태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할 경우 합의사항위반이라는 북측의 항의를 받게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군포로 실태=국방부에 따르면 6·25당시 실종된 군인수는 모두 1만9000여명. 지난 94년 10월 국군포로로는 처음으로 조창호씨가 귀환한데 이어 97년 12월 귀환한 국군포로출신의 양순용·장무환씨 등이 국군포로에 대한 관심을 호소한 것을 계기로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 생존 국군포로 343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국방부는 이들 생존확인자 외에 귀환국군포로 등의 증언을 토대로 실종자의 10% 정도인 1900여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6·25전쟁 당시인 지난 51년 6만5천명의 국군포로를 생포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휴전협정과정에서는 8658명만 돌려보내 많은 수의 국군포로가 북한내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
더욱이 월맹군 포로출신인 박정환(58·미국 플로리다 한인회장)씨가 지난 7월 베트남전 참전수기 '느시'의 출판기념회에서 "미 중앙정보국문서에 한국군 포로 9명이 북한으로 송환됐음을 확인하는 기록이 남아있다"며 이들의 귀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 국군포로문제의 지평은 월남전으로까지 확대된 상태다.
북에 억류된 국군포로들은 휴전후 수용소에 감금됐다가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탄광이나 임산사업소 벌목공으로 배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5월 귀환한 허판영(74)씨는 50년 10월 포로가 된 후 평남 강동포로수용소에 수감됐다가 함북 온성탄광에서 채탄부로 30여 년간 일했다고 증언했다. 또 9번째 귀환자인 서병렬(70)씨는 함북 학포탄광 덕흥협동농장에서, 10번째 귀환자인 장진환(70)씨는 신의주교화소를 거쳐 아오지탄광 등에서 오랜 세월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북자 실태=통일부와 납북자가족모임 등에 따르면 지난 55년 이후 북한으로 피랍됐던 사람은 모두 3767명으로 이들중 454명이 지금까지 억류된 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어부가 407명으로 가장 많고 해군방송선 승무원 20명, 69년 납북된 KAL승무원과 승객 등 12명, 해안에서 납치된 고교생 5명, 해외근무 및 유학도중 납북된 10명 등이다.
한국정치발전연구원 윤여상 책임연구위원은 이들 납북자들중 북한체제에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정기간 북한체제에 대한 세뇌교육을 받은 뒤 직업을 부여받게 되지만 체제에 저항할 경우에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다고 밝혔다. 윤위원은 국정원자료를 인용, 지난해 1월 현재 납·월북자중 22명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돼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주장=북한측은 '국군포로는 정전협정에 따라 전원 송환했으며 남은 사람들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남조선 괴뢰들의 반 인민적인 통치에 항거, 공화국의 품으로 의거해온 이전 괴뢰장병과 민간인들뿐'이라며 일관되게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한나라당=한나라당은 지난 7월 국군포로 및 납북자대책특위(위원장 강삼재)를 구성,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정부가 북한의 입장만 고려해 상호주의를 포기하고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앞장선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며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문제는 비전향장기수 북한송환과 연계, 2차장관급 회담에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재향군인회·납북자가족 모임=비전향장기수의 북송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북측도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남쪽으로 돌려보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재향군인회는 지난 21일 성우회 등과 함께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가진데 이어 통일부장관을 항의방문,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하라고 촉구했다.
재향군인회 정일훈안보부장(50)은 "비전향장기수처럼 국군포로에 대해서도 본인 의사확인 후 희망자는 전원 남쪽으로 보내줘야 한다"며 이들의 전부귀환이 목표지만 그 이전단계로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상봉 우선대상자로 이들을 지정해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납북자가족모임도 지난 24일 '납북자문제를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 납북자의 조속한 생사확인과 대통령의 적극적 해결의지 등을 요구했다.
◇정부입장=정부는 이들 문제에 대한 남·북의 시각차가 현저하다는 점을 감안,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가급적 북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들을 특수 이산가족으로 분류, 광의의 이산가족개념에서 다른 이산가족문제처럼 자연스럽게 생사확인→서신교환→상봉→재결합의 수순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측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비전향장기수들을 북송하는 만큼 북측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 사법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국군포로에 대한 이산가족으로의) 신분상 변경을 가져오는 처분을 할 수 없다며 국군포로문제를 이산가족문제의 범주내에서 풀어가려는 통일부 계획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노기혁 기자 nobad@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