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인권침해 우려 조항 수정

인권위, 교육부에 권고 … 교육부, 2003년용 교과서부터 수정

지역내일 2002-11-12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부분이 삭제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초·중·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13개 항목이 인권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를 수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3개 항목 모두를 수용, 내년 1학기부터 수정된 교과서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쇄를 마친 검정교과서는 2004년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의 기본권조항과 유엔의 국제협약 등을 기준으로 제7차 교육과정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1.2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전과목 국·검정 교과서를 분석했다. 이 결과 일부 교과서에서 △국가이익이나 질서존중을 이유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 △생명권 및 신체 자유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 △학생들의 인격권 침해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 △장애인·여성·인종 및 특정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조장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 이를 수정 권고했다.
<주요 수정="" 권고="" 내용="">
△고교 1학년 사회(디딤돌) ‘가정부와 결혼할 경우 국내총생산이 줄어든다’ = ‘가정부’라는 특정직업을 비하하며 이 내용을 설명하는 삽화 내용도 여성의 역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
△고교 1학년 사회(중앙교육) ‘자질이나 능력이 정상인과 대등하다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장애인에 대한 대비표현으로 정상인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이 ''비정상인''임을 의미해 부적절하므로 앞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고교 1학년 체육(교학사) ‘소음순은 꽤 민감한 부위이다. 음경은 배뇨를 위한 기관이다’ = 남성의 성기는 기능중심으로 서술하고 여성성기는 성행위와 관련한 민감도를 밝히고 있어 여성의 생식기도 기능중심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
△고교 1학년 미술(대한교과서) ‘서울의 상징마크는 살색(해)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 살색은 인종의 평등권을 차별할 소지가 있으므로 ‘엷은 귤색’이나 ‘엷은 살구색’으로 대체해야 한다.
△중학교 2학년 기술·가정(두산) ‘노동시간은 주부가 가정에서 일하는 가사노동 시간 등을 말한다’ = 가사노동을 여성의 역할로 고정화시키는 표현으로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한다.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국정교과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의견이나 사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다’ = 국가목적과 인권보장 중 국가목적을 우선 시하는 표현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10조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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