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공무원 특별채용시 제한경쟁이 의무화된다. 지방양여금 산정기준일이 6월30일로 바뀐다. 전통소싸움 경기에 레저세가 부과된다. 또한 96년부터 시행해온 여성채용 목표제가 폐지되고 양성평등채용 목표제가 신설된다.
내년 7월부터는 재건축과 재개발도 어렵게 된다. 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통근용급행버스를 내년 7월부터 시범도입한다.
● 행정자치부
◇공무원 특별채용시 제한경쟁 = 그간 자격증소지자, 학위소지자 등(12가지)을 특별채용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재량에 맡겨졌다. 내년부터는 자격증소지자, 외국어 능통자 등 6가지는 특별채용시 시험공고를 의무화하고 채용시험에 의해 선발된다.
◇지방양여금제도 개선 = 지방양여금 산정기준일을 전년도 12월1일에서 전년도 6월30일로 조정해 지방예산편성시기와 맞췄다. 하수종말처리 55%, 하수관거정비 33% 등 분야별로 규정돼 있던 수질오염방지사업비 편성기준이 일반수질오염방지사업과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등으로 구분돼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지방세 구제제도 준사법적 절차 도입 = 지방세 불복에 따른 이의 신청인에게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행정심판법 규정이 적용된다.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목표 미달 인원만큼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시킬 수 있다.
그 외 재향군인의 날이 5월8일에서 10월8일로, 법의 날은 5월1일에서 4월25일로 바뀐다. 교정의 날은 10월28일로 신설된다.
또한 찜질방, 산후조리원, 수면방, PC방, 고시원 등 7종의 신종다중이용업소에도 소방기준이 강화돼 영업전 소방·방화 완비증명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그 동안 주민등록지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던 인감증명은 내년 3월26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다.
● 서울시
◇버스운영체계 개편 = 버스운영체계가 내년부터 간선버스, 지선버스, 도심순환버스, 통근급행버스 등 4개체제로 바뀐다. 외곽과 도심을 잇는 간선버스와 지하철 환승지점까지 운행하는 지선버스는 내년 4월15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4대문안을 운행하는 도심순환버스는 3월부터, 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통근용급행버스는 7월부터 운행한다.
◇버스도착시각 정보 제공 = 버스종합 사령실을 10월부터 운영해 각종 버스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운행상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휴대폰,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을 통해 버스도착 예정시간 등을 알려준다.
◇장애인용 교통수단 운영 확대 = 중증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100대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운행한다. 내년 4월부터는 승·하차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 20대를 시범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개발·재건축 어려워진다 = 7월부터 무분별한 재개발 방지를 위해 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동의율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각각의 5분의 4(현행 3분의2)로 상향조정된다. 재건축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조합설립과 시공사 선정 등의 요건이 강화된다.
◇중소기업 운영자금지원 확대 =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운전·시설자금 규모를 현행 7000억원에서 7800억원으로 늘린다. 지원대상도 소상인과 유통업체까지 확대한다.
◇재래시장 통합콜센터 운영 = 1월부터 시내 18개 재래시장의 상품을 인터넷과 전화로 공동주문 받아 배달하는 통합콜센터가 운영된다.
◇수도민원 신청절차 개선 = 그동안 수도사업소를 방문처리해야 했던 급수장치의 폐전 및 급수중지 신청을 인터넷과 전화로 할 수 있고 수도요금고지서 재발급도 전 수도사업소에서 발급한다. 또 급수관 개량공사후 마당포장 비용이 면제된다.
◇e-Seoul Net 개통 = 지하철노선에 광통신망을 설치한 시 전용 초고속통신망인e-Seoul Net을 2월 개통해 주민자치센터 등에 무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 형수 윤영철 기자 hskim@naeil.com
내년 7월부터는 재건축과 재개발도 어렵게 된다. 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통근용급행버스를 내년 7월부터 시범도입한다.
● 행정자치부
◇공무원 특별채용시 제한경쟁 = 그간 자격증소지자, 학위소지자 등(12가지)을 특별채용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재량에 맡겨졌다. 내년부터는 자격증소지자, 외국어 능통자 등 6가지는 특별채용시 시험공고를 의무화하고 채용시험에 의해 선발된다.
◇지방양여금제도 개선 = 지방양여금 산정기준일을 전년도 12월1일에서 전년도 6월30일로 조정해 지방예산편성시기와 맞췄다. 하수종말처리 55%, 하수관거정비 33% 등 분야별로 규정돼 있던 수질오염방지사업비 편성기준이 일반수질오염방지사업과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등으로 구분돼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지방세 구제제도 준사법적 절차 도입 = 지방세 불복에 따른 이의 신청인에게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행정심판법 규정이 적용된다.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목표 미달 인원만큼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시킬 수 있다.
그 외 재향군인의 날이 5월8일에서 10월8일로, 법의 날은 5월1일에서 4월25일로 바뀐다. 교정의 날은 10월28일로 신설된다.
또한 찜질방, 산후조리원, 수면방, PC방, 고시원 등 7종의 신종다중이용업소에도 소방기준이 강화돼 영업전 소방·방화 완비증명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그 동안 주민등록지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던 인감증명은 내년 3월26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다.
● 서울시
◇버스운영체계 개편 = 버스운영체계가 내년부터 간선버스, 지선버스, 도심순환버스, 통근급행버스 등 4개체제로 바뀐다. 외곽과 도심을 잇는 간선버스와 지하철 환승지점까지 운행하는 지선버스는 내년 4월15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4대문안을 운행하는 도심순환버스는 3월부터, 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통근용급행버스는 7월부터 운행한다.
◇버스도착시각 정보 제공 = 버스종합 사령실을 10월부터 운영해 각종 버스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운행상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휴대폰,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을 통해 버스도착 예정시간 등을 알려준다.
◇장애인용 교통수단 운영 확대 = 중증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100대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운행한다. 내년 4월부터는 승·하차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 20대를 시범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개발·재건축 어려워진다 = 7월부터 무분별한 재개발 방지를 위해 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동의율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각각의 5분의 4(현행 3분의2)로 상향조정된다. 재건축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조합설립과 시공사 선정 등의 요건이 강화된다.
◇중소기업 운영자금지원 확대 =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운전·시설자금 규모를 현행 7000억원에서 7800억원으로 늘린다. 지원대상도 소상인과 유통업체까지 확대한다.
◇재래시장 통합콜센터 운영 = 1월부터 시내 18개 재래시장의 상품을 인터넷과 전화로 공동주문 받아 배달하는 통합콜센터가 운영된다.
◇수도민원 신청절차 개선 = 그동안 수도사업소를 방문처리해야 했던 급수장치의 폐전 및 급수중지 신청을 인터넷과 전화로 할 수 있고 수도요금고지서 재발급도 전 수도사업소에서 발급한다. 또 급수관 개량공사후 마당포장 비용이 면제된다.
◇e-Seoul Net 개통 = 지하철노선에 광통신망을 설치한 시 전용 초고속통신망인e-Seoul Net을 2월 개통해 주민자치센터 등에 무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 형수 윤영철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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