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기혼자에게 입학 및 졸업은 물론 편입학 자격을 주지 않는 이화여대의 학칙에 대해 평등권 위배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15일 "이대가 학칙에서 입학과 졸업자격으로 기혼여성을 금지하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학칙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인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합리적 근거 없이 ‘혼인 여부’를 이유로 교육시설에서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차별행위에 의한 평등권 침해로 인권위 조사대상이 된다”며 “평등권 침해로 판명 나면 이대에 이를 시정토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화여대는 학칙에서 입학자격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미혼 여자(제14조 1항)’로 명시한 것은 물론 ‘결혼한 자는 총장이 제적한다’(제28조 7항)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15일 "이대가 학칙에서 입학과 졸업자격으로 기혼여성을 금지하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학칙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인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합리적 근거 없이 ‘혼인 여부’를 이유로 교육시설에서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차별행위에 의한 평등권 침해로 인권위 조사대상이 된다”며 “평등권 침해로 판명 나면 이대에 이를 시정토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화여대는 학칙에서 입학자격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미혼 여자(제14조 1항)’로 명시한 것은 물론 ‘결혼한 자는 총장이 제적한다’(제28조 7항)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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