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건축법 개정 건의

“문화재 주변 기형 건축물이 도시미관 저해”

지역내일 2002-12-16 (수정 2002-12-18 오후 3:14:29)
서울 종로구가 문화재 주변에 구조물의 윗부분이 깎인 것처럼 세워지는 사선절개형 건축물을 없애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16일 종로구는 기존 문화재 및 도로에 인접한 건물을 지을 때 적용되는 도로사선 제한(1.5배) 및 앙각제도(문화재 높이 기준 2대 1의 비율로 27。의 앙각을 건축물에 적용하는 제도)가 문화재 경관 보호와 시야 개방감 확보 등의 취지는 전혀 살리지 못한 채 도심에 기형건축물만 양산, 시각적 불안감 등 도시미관을 극도로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로구의 경우 총 303개의 문화재가 위치, 서울시내 국가지정문화재의 32%와 시지정문화재의 25%가 집중, 재개발·재건축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관계법령에 의한 사선절개형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현행 법령대로 유지하되 건물 윗부분을 잘라내는 형식의 건축을 지양하고 정형 건축물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 2항과 건축법 51조에 ‘도시미관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면 기준 연면적의 범위 내에서 앙각이나 사선형태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 건축물의 기형적인 외관을 방지하고 전후면 개방감도 오히려 확보되 구조적·시각적 안정감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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