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돈명)는 10일 인혁당 사건 재심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인혁당 사건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줄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인혁당이라는 조직결성의 증거가 될만한 강령, 규약, 조직문서, 감청기록 등의 물증의 없었다는 수사관들의 증언, 중앙정보부에서 미리 정해준 내용대로 조서를 받았다는 수사관들이 증언 등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다”며 “이는 재심청구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증명 있는 자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재심청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유신반대투쟁을 벌인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로‘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해 관련자 23명을 구속하고 이중 8명을 사형에 처했으나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조작으로 드러났다.
대책위원회는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인혁당이라는 조직결성의 증거가 될만한 강령, 규약, 조직문서, 감청기록 등의 물증의 없었다는 수사관들의 증언, 중앙정보부에서 미리 정해준 내용대로 조서를 받았다는 수사관들이 증언 등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다”며 “이는 재심청구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증명 있는 자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재심청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유신반대투쟁을 벌인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로‘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해 관련자 23명을 구속하고 이중 8명을 사형에 처했으나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조작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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