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재심 수용 촉구

지역내일 2002-12-10 (수정 2002-12-13 오전 10:50:16)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돈명)는 10일 인혁당 사건 재심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인혁당 사건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줄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인혁당이라는 조직결성의 증거가 될만한 강령, 규약, 조직문서, 감청기록 등의 물증의 없었다는 수사관들의 증언, 중앙정보부에서 미리 정해준 내용대로 조서를 받았다는 수사관들이 증언 등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다”며 “이는 재심청구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증명 있는 자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재심청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유신반대투쟁을 벌인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로‘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해 관련자 23명을 구속하고 이중 8명을 사형에 처했으나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조작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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