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 461 고용보험

지역내일 2002-12-05
근로자 학자금 대부제도에 대하여


본인은 방송통신대학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서 학자금을 대부하여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신청하며 어떤 자격이면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고용보험에서는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또는 재학하는 경우 장기저리로 학자금을 대부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하고자 근로자 학자금 대부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대부대상은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사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방송통신대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 ,원격대학 포함)이며, 대부금액 및 횟수는 등록금 전액을 총학기수 범위내에서 대부가능합니다. 대부이율은 연리 1%.



육아휴직기간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 육아휴직급여의 중복 수해 가능여부


본인은 올 12월부터 회사에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휴직에 들어갈 예정인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서 고용보험에서 매월20만원씩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육아 휴직 기간동안에도 회사의 정한바 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귀하가 소속 회사로부터 육아 휴직중 임금 등 단체협약 등에 의해 금품을 수령한 경우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월20만원은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사업주 육아휴직 확인서를 첨부하여 매월단위로 육아 휴직 직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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