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7년 전에 분당에서 시작된 고속도로의 '통행료납부거부운동'은 국민들의 관심사항으로 부
각돼 현재 주민들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한 분당주민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자극받은 유사지역에서의 주민 움직임 또한 활발하다.
이러한 주민들의 '통행료납부거부운동'은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의 '유료도로법 개정과 통행료제도
개선 약속'으로 이어져 지난 11월 3일에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고속도로통행요금제도 및 유료도
로법 개선방향'이란 주제 하에 한국법제연구원과 교통개발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이 제시한 개선안은 일반적으로 통행료 분쟁이 법적인 문제 외에도 형평
성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 현행 최저요금제를 기본요금제로 바꾼 듯한 연구결과를 발표했
다.
이는 도로공사의 통행료수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토론에 참가한 학계인사들이
나 주민대표들은 이 계획안에 대해 현 분쟁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수습할지 많은 우려를 나타
냈다.
이 자리에서 주장했듯이 모든 도로는 국민들이 무료로 통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
이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부족해 차입금으로 도로를 건설 통행료를 받을 시엔 징수금액
과 기간 등을 사전에 고시해야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당주민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당시 '판교∼서울' 구간은 통행료를 받지
않는 무료도로였으며, 주민들이 입주한 후인 1992년부터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문제가 불거지는 구리 토평 성남 청계 시흥 판교 인천 남인천 등은 개방식 톨게이
트로 운영되며 최저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개방식 톨게이트는 운행거리에 대한 요금징수가 아닌 평균거리 또는 최저주행거리 등에 대해 요금
을 징수 원천적으로 '형평성'문제가 제기되며 최저요금제 또한 어느 법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
다.
교통개발연구원은 이번 개선안에서 통행료 징수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방식이 아닌 폐쇄식 톨
게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비용소모가 많아 채택이 어
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지역인 뉴욕의 맨해튼 입구에서도 폐쇄식 톨게이트
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미 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제도를 시험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이 주
장에는 어폐가 있다.
또한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 유지를 위해 현행의 최저요금제를 기본요금제로 말만 바꾼 것은 납득
하기 어려운 일이다.
통행료의 기준은 적정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최근에 개통하는 서해대교의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었으니 서해대교를 통과하는 차량은 수익자부담
의 원칙에 따라 통행료를 타구간보다 10배정도 받겠다고 한다면 누가 대교를 이용 동의하겠는가?
따라서 통행료는 실제 이용한 거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징수해야하며 도로공사의 '편익비' 주장은 무
리한 것이다.
따라서 도로공사는 적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통행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그 기준은 법에 정한대로 따라야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남효응(도로를 생각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 프로필
분당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철폐투쟁위원회 위원장
현 도로를 생각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각돼 현재 주민들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한 분당주민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자극받은 유사지역에서의 주민 움직임 또한 활발하다.
이러한 주민들의 '통행료납부거부운동'은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의 '유료도로법 개정과 통행료제도
개선 약속'으로 이어져 지난 11월 3일에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고속도로통행요금제도 및 유료도
로법 개선방향'이란 주제 하에 한국법제연구원과 교통개발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이 제시한 개선안은 일반적으로 통행료 분쟁이 법적인 문제 외에도 형평
성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 현행 최저요금제를 기본요금제로 바꾼 듯한 연구결과를 발표했
다.
이는 도로공사의 통행료수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토론에 참가한 학계인사들이
나 주민대표들은 이 계획안에 대해 현 분쟁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수습할지 많은 우려를 나타
냈다.
이 자리에서 주장했듯이 모든 도로는 국민들이 무료로 통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
이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부족해 차입금으로 도로를 건설 통행료를 받을 시엔 징수금액
과 기간 등을 사전에 고시해야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당주민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당시 '판교∼서울' 구간은 통행료를 받지
않는 무료도로였으며, 주민들이 입주한 후인 1992년부터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문제가 불거지는 구리 토평 성남 청계 시흥 판교 인천 남인천 등은 개방식 톨게이
트로 운영되며 최저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개방식 톨게이트는 운행거리에 대한 요금징수가 아닌 평균거리 또는 최저주행거리 등에 대해 요금
을 징수 원천적으로 '형평성'문제가 제기되며 최저요금제 또한 어느 법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
다.
교통개발연구원은 이번 개선안에서 통행료 징수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방식이 아닌 폐쇄식 톨
게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비용소모가 많아 채택이 어
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지역인 뉴욕의 맨해튼 입구에서도 폐쇄식 톨게이트
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미 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제도를 시험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이 주
장에는 어폐가 있다.
또한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 유지를 위해 현행의 최저요금제를 기본요금제로 말만 바꾼 것은 납득
하기 어려운 일이다.
통행료의 기준은 적정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최근에 개통하는 서해대교의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었으니 서해대교를 통과하는 차량은 수익자부담
의 원칙에 따라 통행료를 타구간보다 10배정도 받겠다고 한다면 누가 대교를 이용 동의하겠는가?
따라서 통행료는 실제 이용한 거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징수해야하며 도로공사의 '편익비' 주장은 무
리한 것이다.
따라서 도로공사는 적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통행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그 기준은 법에 정한대로 따라야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남효응(도로를 생각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 프로필
분당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철폐투쟁위원회 위원장
현 도로를 생각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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