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해체 예방대책 마련

여성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국무회의 보고

지역내일 2002-11-27 (수정 2002-11-29 오후 1:18:27)
이혼율 급증과 출산률 감소 등에 따른 가족문제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이른바 ‘편부’ ‘편모’ 등 요보호 가족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시행돼온 가족정책을 1인가족 모자가정 부자가정 노인가족 등 한국 사회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한 통합적 가족복지정책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여성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여성부가 구상하는 가족복지정책의 핵심은 〈가족(가정)복지기본법〉과 〈가족(가정)복지종합계획〉.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책을 수립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전국 가족실태조사를 통해 한국 가정의 환경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결혼지체, 이혼율 급증, 출산률 감소 등 가족문제의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는 이 밖에도 양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높이기,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등 10대 핵심정책과제와 115개 세부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성별 쓰임새를 고려한 예산편성과 공직과 기업의 여성관리직 진출 촉진,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 경쟁력 높이기 등이다. 한명숙 여성부 장관은 “지금까지는 여성의 권익신장을 이야기해왔다면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는 남녀동반자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 여성정책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올해로 마무리되는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이어 내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의 여성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을 여성부 장관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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