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상담 - 자동이혼에 대해서

지역내일 2002-11-18
Q 자동이혼이 있다는데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6세된 아들아이와 둘이 살고 있는 37세의 주부입니다. 결혼생활한지는 8년이지만 실제로는 3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은 신혼 초부터 여자관계가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짐을 싸 가지고 나갔다가 헤어지면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 몇 달 살다가 또 다른 여자가 생기면 집을 나가는 짓 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로 싸우기도 하고 울며 매달려 애원해 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해도 대답이 없이 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이하나 보고 조용히 살다보면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여태까지 혼자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 마음 편히 살고 싶어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혼 때부터 화장품가게를 해왔기 때문에 먹고사는 일은 무섭지 않은데 왠지 모르게 법원 에 가서 이혼한다는 것은 두렵습니다. 누구한테 들으니 오랫동안 같이 안산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면 자동이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알려 주세요.

A 절대로 자동이혼은 절대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문의를 해오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절대 없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집을 나가버려,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경우를 생사불명이라 하는데 이렇게 3년이 경과하면 이혼사유가 되고 재판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이것을 자동이혼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인께서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하시는데 이혼사유는 충분히 된다고 보여 집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하는 이혼을 말하는 것이고, 재판이혼은 부인의 경우처럼, 한쪽에서는 이혼을 원하나 다른 쪽 에서는 원치 않을 때 하게 되는 이혼의 방법입니다. 재판이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여 판사로부터 이혼을 허락 받는 것이며 부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에 대해 생각을 해 오셨겠지만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도록 돕기 위해 부인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인께서는 남편의 외도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며, 그런 행동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또 하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남편의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한 방법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일반적으로 남편의 외도는 매우 큰 충격입니다. 부인이 매우 침착한 성격이라 해도 배신감과 분한마음과 당혹스러움으로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어 올바른 사고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문제해결보다는 남편의 외도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어 본인이 원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남편을 내몰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여자를 바꾸어가며 계속되는 남편의 외도는 결코 부인의 잘못이 아니며, 남편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배우자의 정절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며,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남편은 분명 자신의 내면세계에 아픔을 그런 모양새로 표현하는 것 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했거나하여 아물지 않은 상처가 많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든 자신도 모르는 내면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철없는 파렴치한으로 낙인찍지 말고, 좋은 상담선생님과 만나게 해주십시오. 남편의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상처가 치유되면 자연스레 남편의 외도도 멈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남편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십시오.
1366상담원 서명순
이메일 상담: mooo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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