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철산, 하안 주공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용적률이 최대 250% 이하로 제한된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철산, 하안동 저층 주공아파트 4개 단지와 철산 단독필지 등 25만8700여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의 주민공람을 마치고 시의회 설명회,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이달 말쯤 경기도에 도시계획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주민 6280가구가 밀집된 철산주공 2·3단지와 하안주공 본1·2단지 470,036.6㎡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하안주공 본1단지 북측 학교 신설 예정부지(47,336㎡)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광덕산 근리공원(62,177.8㎡)은 자연녹지로 각각 지정된다.
이에 따라 철산, 하안동 주공아파트 4개 단지는 현행법상 320%인 용적률이 최대 250%로 강화된다.
단독주택지의 대부분인 2종 일반주거지역은 주간선 도로변(근린생활시설구역)의 용적률이 최대 200%이며 이면도로변(완충·주거구역)은 180%로 제한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대지가 조성된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지구는 개발에 앞서 과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 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철산·하안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등 주민들은 용적률을 280%까지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해 온 반면, 경기도는 택지개발지구 재건축시 과밀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저층 아파트 재건축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면 기반시설부족등 심각한 도시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종별로 세분화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철산, 하안동 저층 주공아파트 4개 단지와 철산 단독필지 등 25만8700여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의 주민공람을 마치고 시의회 설명회,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이달 말쯤 경기도에 도시계획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주민 6280가구가 밀집된 철산주공 2·3단지와 하안주공 본1·2단지 470,036.6㎡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하안주공 본1단지 북측 학교 신설 예정부지(47,336㎡)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광덕산 근리공원(62,177.8㎡)은 자연녹지로 각각 지정된다.
이에 따라 철산, 하안동 주공아파트 4개 단지는 현행법상 320%인 용적률이 최대 250%로 강화된다.
단독주택지의 대부분인 2종 일반주거지역은 주간선 도로변(근린생활시설구역)의 용적률이 최대 200%이며 이면도로변(완충·주거구역)은 180%로 제한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대지가 조성된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지구는 개발에 앞서 과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 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철산·하안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등 주민들은 용적률을 280%까지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해 온 반면, 경기도는 택지개발지구 재건축시 과밀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저층 아파트 재건축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면 기반시설부족등 심각한 도시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종별로 세분화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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