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원 서울 삼성세무서장

“납세자는 세정의 동반자”

지역내일 2002-11-08 (수정 2002-11-11 오전 11:02:35)
“납세자의 권리의식과 세무관서에 대한 서비스 기대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가졌던 관공서의 권위적 자세로는 납세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납세자는 세정의 동반자’라는 철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강남구 삼성세무서 안승원 서장이 품고 있는 화두는 ‘납세자 편의 중심의 세정집행’이다. 안 서장은 ‘어떻게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세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고 한다. 안 서장은 방문 민원인 원스톱서비스와 전화민원에 대한 친절한 응대요령, 밝은 얼굴표정 연습 등을 통해 직원들이 봉사정신을 습관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형 백화점 등에 직원을 파견,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상식이나 절세전략을 지속적으로 알려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전력, 동부그룹 등 대규모 기업집단과 무역센터, 아셈타워 등에 입주한 외국관련기업을 주 세원으로 하는 삼성세무서는 연간 평균 3조원대의 세수를 확보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으로, 서울지방청 관리대상 법인만 관할 전체 법인의 8∼9%인 600개 가량이다. 행시 18회 출신인 그는 책임에 걸맞은 역할을 잘 소화해내고 있다는 안팎의 일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안 서장은 세무사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입장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제가 꼭 필요한 제도라는 걸 깨닫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독립유공자의 자녀로 중국 심양에서 46년간 거주하다 지난 1982년 귀국한 한 할머니가 있었다. 그 할머니는 정부에서 분양해 준 13평 아파트에서 홀로 살다 개인적 사정으로 2000년 처분했는데 그후 47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통보 받았다. 할머니는 한동안 말까지 더듬거릴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정을 알아본 결과, 결혼 후 이민간 딸이 주민등록상 여전히 할머니와 같은 세대로 올려져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 받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삼성세무서는 할머니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 전액을 직권취소했다.
한편 안 서장은 대치동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와 고액과외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 투기예상지역에 대해 선별적 예찰활동을 벌이고 수십개의 입시·보습·어학원을 특별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학원의 수입금액을 상당부분 양성화시키고 있다.
안 서장은 “‘능력에 맞는 부담’ 원칙에 입각,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해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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