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없어 뇌물 성립 안돼

전도봉 전 해병사령관 항소심

지역내일 2000-10-17 (수정 2000-10-17 오후 7:26:53)
17일 서울고법은 전 해병대사령관 전도봉 피고인의 수뢰혐의에 대해 재산상 이득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16일 민주당 김운환 전 의원의 수뢰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전도봉(58) 피고인의 특가법상 수뢰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 피고인은 해병대사령관 재직시
부하 장교로부터 진급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하장교 처남 소유의 비싼 땅과 자신이 갖고 있던 싼 땅
을 바꾸는 대신 부하장교의 진급심사를 잘 봐달라는 또 다른 부하장교의 청탁을 승낙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두 땅의 시가 차이가 있다는 점이 확실치 않은 만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하장교인 김 모 중령에게서 직무와 관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1100만원을 받았
다는 공소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대령이 금품을 준 시기 등에 대해 계속
엇갈리는 진술을 해왔으며 사건 당시 김 대령은 보직 기간이 만료되면 곧 전역이 예정돼 있
어 뇌물을 줄만한 동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동
산실명제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96년 6월부터 98년 4월까지 해병대 사령관으로 재직했으며, 98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가 같은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7년 833건, 98년 1248건 99년 1347건 등 법원의
무죄판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