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고법은 전 해병대사령관 전도봉 피고인의 수뢰혐의에 대해 재산상 이득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16일 민주당 김운환 전 의원의 수뢰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전도봉(58) 피고인의 특가법상 수뢰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 피고인은 해병대사령관 재직시
부하 장교로부터 진급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하장교 처남 소유의 비싼 땅과 자신이 갖고 있던 싼 땅
을 바꾸는 대신 부하장교의 진급심사를 잘 봐달라는 또 다른 부하장교의 청탁을 승낙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두 땅의 시가 차이가 있다는 점이 확실치 않은 만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하장교인 김 모 중령에게서 직무와 관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1100만원을 받았
다는 공소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대령이 금품을 준 시기 등에 대해 계속
엇갈리는 진술을 해왔으며 사건 당시 김 대령은 보직 기간이 만료되면 곧 전역이 예정돼 있
어 뇌물을 줄만한 동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동
산실명제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96년 6월부터 98년 4월까지 해병대 사령관으로 재직했으며, 98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가 같은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7년 833건, 98년 1248건 99년 1347건 등 법원의
무죄판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16일 민주당 김운환 전 의원의 수뢰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전도봉(58) 피고인의 특가법상 수뢰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 피고인은 해병대사령관 재직시
부하 장교로부터 진급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하장교 처남 소유의 비싼 땅과 자신이 갖고 있던 싼 땅
을 바꾸는 대신 부하장교의 진급심사를 잘 봐달라는 또 다른 부하장교의 청탁을 승낙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두 땅의 시가 차이가 있다는 점이 확실치 않은 만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하장교인 김 모 중령에게서 직무와 관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1100만원을 받았
다는 공소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대령이 금품을 준 시기 등에 대해 계속
엇갈리는 진술을 해왔으며 사건 당시 김 대령은 보직 기간이 만료되면 곧 전역이 예정돼 있
어 뇌물을 줄만한 동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동
산실명제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96년 6월부터 98년 4월까지 해병대 사령관으로 재직했으며, 98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가 같은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7년 833건, 98년 1248건 99년 1347건 등 법원의
무죄판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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