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곤란 배려않으면 이혼사유”

소득 준 남편 구박한 아내에 고액 위자료 판결

지역내일 2002-10-21 (수정 2002-10-25 오후 1:39:05)
수입이 줄어들어 호화로운 생활이 어려워지자 남편을 자주 구박하고 심지어 가출을 한 아내에게 고액의 위자료 배상책임과 이혼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황정규 부장판사)는 21일 주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B씨가 맞제기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두사람은 이혼하고, 아내 A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남편 B씨가 과거 유명학원 강사로서 고수입을 올릴때 골프를 즐기고 외제품을 사들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다 지난 97년 환란이후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남편을 무시·냉대하다 아예 가출,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싸움중 아내를 폭행한 B씨에게도 가정파탄의 일부 책임이 있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곤란한 입장에 처한 남편을 배려하지 않은 아내에게더큰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0년대말 결혼한 A씨는 학원강의 및 과외지도 등 남편의 고수입으로 외제품 구입은 물론 골프,수영 등을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으나 환란 후 학원경기가 위축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갈등을 겪다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남편 B씨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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