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사업 승인 늘어날 듯

강남구 이어 강동구도 자치구 재건축 안전진단 자체 실시

지역내일 2002-10-17 (수정 2002-10-18 오후 5:00:50)
서울시의 재건축 요건 강화방침에 반발해 자체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는 자치구들이 늘어나면서 올해안에 재건축승인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구는 16일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시는 건물 안전도만을 고려해 재건축 안전진단 판정을 내리고 있다”며 “앞으로 구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구 산하에 ‘재건축 안전진단 심의위원회’를 구성, 현재 아파트·연립주택 등 8건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접수한 후 자체 심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는 둔촌주공아파트 6000여세대의 재건축 문제가 걸려 있다.
강동구는 올 들어 고덕동 주공1단지 등 10건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서울시에 의뢰했으나, 이 중 9건이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구청장이 시장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검증을 의뢰하면 시 전문평가단이 현장조사를 통해 판정을 내리도록 해왔으나 강남구는 이에 반발해 자체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들의 자체 안전진단현재 입법추진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전에 재건축을 대거 허용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내 25개 구청장들의 모임인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회장 김충환 강동구청장)는 최근 모임을 갖고 도시계획 및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구청장에게 대폭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안전진단 실시는 구청장 권한이라 어쩔 수 없다. 현재로는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현재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은 건교부에 등록된 전문기관 중에서 선정하고 있다. 시에서 실시하면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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