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느덧 두어달 밖에 남지 않았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전 반드시 챙겨야 할 일이 있다. 바로 내년부터 폐지되는 비과세상품 가입여부를 챙겨보는 일이다. 특히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재원 마련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 축소방침에 따라 비과세 저축상품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어서 아직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근로자우대저축 상품 우선 가입=근로자우대저축과 고수익 위험펀드는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 상품이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반 적금에 비해 0.5~1%포인트 가량 이율이 높다. 가입기간은 3~5년 이지만 3년만 경과하면 비과세 헤택을 받을 수 있어 결혼자금이나 주택마련 자금 등 목돈을 마련하는 데 적합하다.
가입한도는 분기당 1만원이상 15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해두면 올해가 지나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금액으로 계좌를 개설해 두는 것도 적극 고려할만 하다.
다만 가입기간이 긴 반면 중도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지급이율도 연 2~3%대로 낮아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 가입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제도를 활용하면 중도해지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즉 한 계좌에 최고한도까지 가입하지말고 2~3개 계좌로 금액을 나눠 가입하면 필요한 금액만큼만 해지할 수 있어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비과세고수익위험펀드도 올해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최고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투기등급인 BB+ 이하 투자부적격 채권에 30% 이상 투자하도록 설계돼 있어 위험도가 높은 편이나 수익률이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높은 수익성과 함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할만 하다.
또 이 상품에 가입하면 공모주도 우선 배정받을 수 있어 추가 수익률 상등도 기대해볼 수 있다. 1년후 목표수익률은 대략 6%대 수준으로 비과세 효과까지 고려하면 연 5%대의 정기예금보다 2%포인트 가량 금리혜택을 볼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내년까지만 판매=봉급생활자에게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내년말까지만 신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1가구 주택 소유자인 가구주가 가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역시 중도해지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금리도 낮게 적용되므로 근로자우대저축 처럼 가입한도 내에서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눠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신용협동조합,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예탁금도 내년까지만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1.5%의 농어촌 특별세만 물도록 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이후부터는 세금우대 혜택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이자소득세가 부과돼 2005년부터는 은행 세금우대저축과 동일한 10.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수익률이 높다고 한도를 넘어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도록 돼 있지만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3개월동안 지급이 중지되고 또 1년제 정기예금 기본금리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로자우대저축 상품 우선 가입=근로자우대저축과 고수익 위험펀드는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 상품이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반 적금에 비해 0.5~1%포인트 가량 이율이 높다. 가입기간은 3~5년 이지만 3년만 경과하면 비과세 헤택을 받을 수 있어 결혼자금이나 주택마련 자금 등 목돈을 마련하는 데 적합하다.
가입한도는 분기당 1만원이상 15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해두면 올해가 지나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금액으로 계좌를 개설해 두는 것도 적극 고려할만 하다.
다만 가입기간이 긴 반면 중도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지급이율도 연 2~3%대로 낮아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 가입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제도를 활용하면 중도해지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즉 한 계좌에 최고한도까지 가입하지말고 2~3개 계좌로 금액을 나눠 가입하면 필요한 금액만큼만 해지할 수 있어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비과세고수익위험펀드도 올해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최고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투기등급인 BB+ 이하 투자부적격 채권에 30% 이상 투자하도록 설계돼 있어 위험도가 높은 편이나 수익률이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높은 수익성과 함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할만 하다.
또 이 상품에 가입하면 공모주도 우선 배정받을 수 있어 추가 수익률 상등도 기대해볼 수 있다. 1년후 목표수익률은 대략 6%대 수준으로 비과세 효과까지 고려하면 연 5%대의 정기예금보다 2%포인트 가량 금리혜택을 볼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내년까지만 판매=봉급생활자에게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내년말까지만 신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1가구 주택 소유자인 가구주가 가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역시 중도해지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금리도 낮게 적용되므로 근로자우대저축 처럼 가입한도 내에서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눠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신용협동조합,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예탁금도 내년까지만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1.5%의 농어촌 특별세만 물도록 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이후부터는 세금우대 혜택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이자소득세가 부과돼 2005년부터는 은행 세금우대저축과 동일한 10.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수익률이 높다고 한도를 넘어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도록 돼 있지만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3개월동안 지급이 중지되고 또 1년제 정기예금 기본금리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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